코리아글로브가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01호(첨부파일)에 의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분부터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개인은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인정)을 발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은 년말에 일괄적으로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분부터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개인은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인정)을 발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은 년말에 일괄적으로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