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안내

by KG posted Jul 02, 2009
코리아글로브가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01호(첨부파일)에 의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분부터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개인은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인정)을 발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은 년말에 일괄적으로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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