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글로브가 지난 2009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01호에 의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신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개인은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인정)을 발급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 금액 관련 문의나 혹시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국장 김현인(02-735-4337 / 010-3852-9972)에게 연락바랍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신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개인은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인정)을 발급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 금액 관련 문의나 혹시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국장 김현인(02-735-4337 / 010-3852-9972)에게 연락바랍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