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진 유대인의 유랑민족 신화
흔히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땅을 쫒겨나 나라를 잃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유태인은 유랑민족으로 불리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시대에 종교적 박해를 피해 각지를 떠돌게 된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건국의 정당성을 강변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신화인 측면이 강하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땅에서 쫒겨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다는 것도 애매하다. 원칙적으로 하면 기원전 8~6세기경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멸망 당했을때를 말할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유대교가 교단이 확립되고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게되면서 자각이 생겨났고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페니키아인처럼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이것을 디아스포라(Diaspora)즉 ‘분산’이라고 한다. 이미 지중해 최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는 2백만 인구 중 40%가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이시기에 팔레스타인 바깥에 사는 유대인의 수는 대략 500만에 이르러 팔레스타인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많았다. 팔레스타인땅에도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쫒겨날 때 이미 유대인의 중심지는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의 와중에서 우간다나 아르헨티나도 건국의 후보지로 검토될 정도로 지역개념은 고정적이지 않았다.
유대인이라는 관념은 원래 종교적인 기준이었다. 그런데 서구에서 종교적인 차별을 인종적인 차별로 개념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애매함 때문에 나치시대에 뉘른베르크법을 만들어 차별을위한 기준을 따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종교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인종적인 유대인이 기준이었다. 역설적인 것은 이스라엘건국당시 유태인의 규정을 이 뉘베르크법에서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국적법과 귀환법을 만든 것이다. 차별의 개념이 유대민족주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기막힌 경우이다.
특이한 것은 구미 기독교세계이외에 어느 곳도 유대종교인을 자신들과 다른 ‘유대인’으로 차별하고 내쫒는 곳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중국에도 아프리카 등에도 여전히 존속해 왔었다. 뿐만아니라 이슬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기까지 했다. 종교적 동질감이 있었던 데다가 주요한 납세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을 강타한 오스만투르크의 재상이 유대인일 정도였다.
최근 이스라엘의 일부 조종사들이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라며 공습을 거부하는 집단 항명을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정체성확인을 위한 유대민족주의와 피해자개념으로서의 디아스포라라는 신화의 환상에서 인류가 함께 공존하는 상식적인 현실세계로 뛰쳐 나오기를 바란다.
정창수(시민행동 밑빠진독상 팀장)
*이글은 시민의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땅을 쫒겨나 나라를 잃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유태인은 유랑민족으로 불리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시대에 종교적 박해를 피해 각지를 떠돌게 된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건국의 정당성을 강변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신화인 측면이 강하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땅에서 쫒겨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다는 것도 애매하다. 원칙적으로 하면 기원전 8~6세기경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멸망 당했을때를 말할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유대교가 교단이 확립되고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게되면서 자각이 생겨났고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페니키아인처럼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이것을 디아스포라(Diaspora)즉 ‘분산’이라고 한다. 이미 지중해 최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는 2백만 인구 중 40%가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이시기에 팔레스타인 바깥에 사는 유대인의 수는 대략 500만에 이르러 팔레스타인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많았다. 팔레스타인땅에도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쫒겨날 때 이미 유대인의 중심지는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의 와중에서 우간다나 아르헨티나도 건국의 후보지로 검토될 정도로 지역개념은 고정적이지 않았다.
유대인이라는 관념은 원래 종교적인 기준이었다. 그런데 서구에서 종교적인 차별을 인종적인 차별로 개념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애매함 때문에 나치시대에 뉘른베르크법을 만들어 차별을위한 기준을 따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종교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인종적인 유대인이 기준이었다. 역설적인 것은 이스라엘건국당시 유태인의 규정을 이 뉘베르크법에서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국적법과 귀환법을 만든 것이다. 차별의 개념이 유대민족주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기막힌 경우이다.
특이한 것은 구미 기독교세계이외에 어느 곳도 유대종교인을 자신들과 다른 ‘유대인’으로 차별하고 내쫒는 곳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중국에도 아프리카 등에도 여전히 존속해 왔었다. 뿐만아니라 이슬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기까지 했다. 종교적 동질감이 있었던 데다가 주요한 납세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을 강타한 오스만투르크의 재상이 유대인일 정도였다.
최근 이스라엘의 일부 조종사들이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라며 공습을 거부하는 집단 항명을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정체성확인을 위한 유대민족주의와 피해자개념으로서의 디아스포라라는 신화의 환상에서 인류가 함께 공존하는 상식적인 현실세계로 뛰쳐 나오기를 바란다.
정창수(시민행동 밑빠진독상 팀장)
*이글은 시민의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