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문제로 시끄럽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소폭 개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둘 다 불안할 따름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유린의 도구였다. 물론 지난 1991년 국가보안법이 대폭 손질되어 인권 억압의 여지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시민들의 피가 묻어있는 ‘국가보안법’은 그 이름조차 혐오스러운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인권유린의 주범이었던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등이 아직 국가보안법 내에 존속하는 한 과거의 악몽은 언제가 재현될 것이라는 반혁명의 공포가 무의식 깊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의 씨’를 완전히 枯死시키고 싶어 한다.
국가보안법의 존속 및 소폭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국가보안법은 체제경쟁에서 실패한 북한의 赤化야욕을 한반도 남쪽에서 뿌리 뽑는 안보의 도구였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근원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막강한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실재하고, 중화주의를 내세우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을 꿈꾸는 중국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왔고, 피의 동맹 미국이 보여주는 한미동맹의 후퇴가 진행 중인 현실에서 국가보안법마저 없다면 무엇으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체제수호의 전사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싶어 한다.
분명 80년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할 인권유린의 악법이었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변화,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불안전성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안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현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인권침해의 조항이 남아있더라도 국가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안보와 인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한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겨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군사정권보위의 필요성(지배블럭의 필요성) 때문에, 미국주도의 냉전체제에서 생존해야하는 필요성(경제성장의 대가로) 때문에 인권을 무시하고 안보를 택했다. 그러나 1만불의 시대로 접어든 2004년에는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항상 안보의 불안감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보수적인 국가안보정책의 채택은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1만불의 시대에 인권을 억압할 수도 없다.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라, 잘사는 한국의 인권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이기에….
안보와 인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안보와 인권은 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긴장감을 유지하는 상호 공존하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한다. 분명 안보가 강조되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과 권익은 축소되기 마련이다. 또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과 권익이 강조되면 안보 공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긴장감을 유지하는 공존의 개념으로써 ‘안보인권론’을 주장하고 싶다.
안보인권론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 있다. 단 몇 가지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
우선, 한반도의 赤化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느슨해지는 한미동맹,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 등 이 모든 국제정세가 대한민국에 유리하지 않다.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에 국민들의 합의된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맞서야할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는 북한만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을 준국가단체로서 한반도 북부지방을 통치하는 지방정권으로 규정해버리면 교류와 경제협력의 진행에 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테러단체이다. 국가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서도 21세기에 국가사회의 큰 위협으로 등장한 테러집단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너무 모자라다. 테러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혀 공포를 심어주는 고전적 의미의 폭력테러가 전 지구적으로 들끓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사이버 테러’는 고전적 의미의 테러만큼이나 국가와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에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전성과 반국가단체나 개인이 자행하는 테러(사이버 테러 포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체입법을 국민의 동의아래 여야가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수성향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오는 안보 공백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진보성향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가졌던 인권유린의 반혁명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놓고 갈등과 논쟁은 훨훨 타오르지만, 이미 갈등의 주체들이 제시하는 주장 속에 타협의 길이 있다. 물론 합의와 타협의 과정에서 극단적인 좌와 우의 주장은 배격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주장까지 어찌 포용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유린의 도구였다. 물론 지난 1991년 국가보안법이 대폭 손질되어 인권 억압의 여지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시민들의 피가 묻어있는 ‘국가보안법’은 그 이름조차 혐오스러운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인권유린의 주범이었던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등이 아직 국가보안법 내에 존속하는 한 과거의 악몽은 언제가 재현될 것이라는 반혁명의 공포가 무의식 깊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의 씨’를 완전히 枯死시키고 싶어 한다.
국가보안법의 존속 및 소폭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국가보안법은 체제경쟁에서 실패한 북한의 赤化야욕을 한반도 남쪽에서 뿌리 뽑는 안보의 도구였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근원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막강한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실재하고, 중화주의를 내세우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을 꿈꾸는 중국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왔고, 피의 동맹 미국이 보여주는 한미동맹의 후퇴가 진행 중인 현실에서 국가보안법마저 없다면 무엇으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체제수호의 전사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싶어 한다.
분명 80년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할 인권유린의 악법이었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변화,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불안전성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안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현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인권침해의 조항이 남아있더라도 국가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안보와 인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한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겨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군사정권보위의 필요성(지배블럭의 필요성) 때문에, 미국주도의 냉전체제에서 생존해야하는 필요성(경제성장의 대가로) 때문에 인권을 무시하고 안보를 택했다. 그러나 1만불의 시대로 접어든 2004년에는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항상 안보의 불안감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보수적인 국가안보정책의 채택은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1만불의 시대에 인권을 억압할 수도 없다.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라, 잘사는 한국의 인권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이기에….
안보와 인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안보와 인권은 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긴장감을 유지하는 상호 공존하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한다. 분명 안보가 강조되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과 권익은 축소되기 마련이다. 또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과 권익이 강조되면 안보 공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긴장감을 유지하는 공존의 개념으로써 ‘안보인권론’을 주장하고 싶다.
안보인권론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 있다. 단 몇 가지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
우선, 한반도의 赤化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느슨해지는 한미동맹,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 등 이 모든 국제정세가 대한민국에 유리하지 않다.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에 국민들의 합의된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맞서야할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는 북한만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을 준국가단체로서 한반도 북부지방을 통치하는 지방정권으로 규정해버리면 교류와 경제협력의 진행에 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테러단체이다. 국가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서도 21세기에 국가사회의 큰 위협으로 등장한 테러집단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너무 모자라다. 테러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혀 공포를 심어주는 고전적 의미의 폭력테러가 전 지구적으로 들끓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사이버 테러’는 고전적 의미의 테러만큼이나 국가와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에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전성과 반국가단체나 개인이 자행하는 테러(사이버 테러 포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체입법을 국민의 동의아래 여야가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수성향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오는 안보 공백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진보성향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가졌던 인권유린의 반혁명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놓고 갈등과 논쟁은 훨훨 타오르지만, 이미 갈등의 주체들이 제시하는 주장 속에 타협의 길이 있다. 물론 합의와 타협의 과정에서 극단적인 좌와 우의 주장은 배격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주장까지 어찌 포용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