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폭력은 ‘나쁜 행위’이자 ‘근절’해야 할 야만으로 각인되어 있다. 폭력이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 때문에 인류는 폭력을 단호히 부정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항상 사회적 구호가 되곤 한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폭력이 없는 시대와 사회는 존속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폭력이 인류사회를 지배하곤 했다. 폭력은 그 위험성과 야만성에도 불구하고 질병처럼 인류사회의 동반자였다. 인간의 DNA 속에 폭력은 프로그램화 된 것처럼 문명사 속에서 한번도 분리되질 않았다. 인류의 성자였던 부처님이나 예수가 그토록 극복하고 싶어 했던 인류의 고질병도 바로 폭력이었다.
폭력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濃厚)하기 때문이다. 폭력 자체가 인간성(personhood)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는 비인간적인 저항을 하게 되며, 결국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폭력의 악순환이 생겨난다. 그래서 폭력의 예방은 중요하며 발생한 폭력도 최소한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폭력은 확대와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 국민들의 계약에 기초하여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도 사법기관에서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3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만큼 폭력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던가.
이토록 위험한 폭력이 역사 속 인간사회에서 ‘성스러운 폭력’으로 기능을 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비폭력적이어야 할 종교에서 성스러운 폭력의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성스러운 폭력의 종교행사가 바로 희생제의다. 희생제의(sacrifice)로 규정되는 종교의례는 대부분 고대 종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식이었고, 그 행사 중에는 무척이나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소나 양 등의 짐승은 물론 인간까지 희생물로 바치는 인간 희생제의(human sacrifice)도 여러 문명에서 행해졌다.
이분법적 시각이지만 문명의 눈으로 보면 야만적인 희생제의가 폭력의 예방과 극복의 사회적 장치였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사실 폭력의 근절은 ‘구호’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폭력은 우리 몸에 생기는 병처럼 인류사회의 필연적인 동반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뿐인 완치(完治)보다 예방(豫防)이 중요했다. 고대사회는 폭력을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것을 직시하여 예방장치인 희생제의를 고안해낸 것이다. 아직도 미개발된 세계 곳곳에서는 동물을 살육하는 희생제의가 행해지고 있다.
몇 해 전부터 학교에서는 왕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이지메와 유사한 학원폭력이 바로 왕따였다. 그리고 곧이어 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가 연이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왕따와 일진회는 학원폭력의 상징어가 되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의별 대책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문제의 원인이 일부 못된 아이들의 탈선이 아닌 경쟁적 입시지옥이 가져온 구조화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획일화된 사회는 본능적으로 일탈의 몸짓으로 탈출구를 찾게 마련이다. 교육현장의 획일성이 사회적 역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탈출구를 열게 헸고, 그것이 바로 왕따와 일진회로 대표되는 학원폭력이었다.
학원폭력의 중심어인 ‘왕따’는 인류사회가 집단을 형성하면 항상 나타나는 내부적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희생제의로 볼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도 내부적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소나 양 심지어 인간(여성이나 어린아이)을 희생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 희생제의의 희생자는 항상 힘이 없는 자(동물이나 여성, 아이, 노인 등)였다.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제의의 목적은 공동체 전체를 그 내부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조화를 복구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교실은 집단적 정신질환자를 생산하는 정신병동이 되었다. 부자 부모를 가진 아이들과 소수의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더욱 더 거대한 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의 특전이 주어지지 않는다. 쌓이는 건 좌절과 울분뿐이다. 좌절과 울분이 교실을 지배한다면 그 교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교실에서 아이들은 폭력의 확산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안전과 질서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는 동급생 사이에서 위계(흔히 말하는 짱 혹은 일진 등)를 만들어냈고, 군대보다도 더 심한 상급생과 하급생간의 ‘지시와 복종’ 관계를 이뤄냈다.
희생물이 필요했다.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희생물이 필요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 가난한 집 아이, 왠지 어리바리하게 보이는 아이가 ‘희생제의’의 제물(祭物)이 되었다. 그들이 곧 왕따가 되었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힘이 쌘 부모를 가진 아이, 소신과 의지가 뚜렷한 아이를 건드리면 그 자신과 부모가 당하게 될 피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약한 아이를 찾았다.
왕따에 대한 아이들의 집단폭력은 근본적으로 내부적 폭력의 확산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한 아이들 사이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 희생제의 자체가 집단적인 사건으로써 한 집단의 일체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들은 왕따에 대한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즐거운 폭력 더 나아가 ‘좋은 폭력’으로까지 여기는 것 같다. 희생제의에 있어서 희생제물에 대한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개인은 물론 집단 자체가 ‘자기 최면’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폭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왕따 문제를 우리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심각한 입시경쟁교육은 왕따라는 제물만으론 내부적 폭력의 위협과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고대사회에서 희생제의는 한 사회의 안정과 보존이라는 총체적 선(善)을 위한 윤리적 의식이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희생제의는 안정과 보존이라는 총체적 선(善)을 넘어 서 버렸다. 고대사회의 희생제의가 일종의 연극인 반면 우리 아이들의 벌이는 희생제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개인과 교실공동체의 안전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이한 교육계는 무능함과 보신주의로 일관해왔다. 그 누가 보더라도 교육계 내부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학원폭력을 막을 힘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결국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폭력의 예방과 확산을 막는 역할(물론 마르크스주의자인 알튀세르에 의하면 경찰은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순기능-치안 등-보다 역기능-노동자 탄압 등-을 주된 임무로 해왔다고 한다.)을 해왔던 경찰이 학원폭력근절의 목소리를 내며 공권력을 가동했다. 경찰의 공권력에 학원폭력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흔히 일진회라 불리는 학원폭력조직은 이념공동체도 아니고 반체제조직도 아니기 때문이다.
학원폭력이 사회문제로 되자 경찰은 학원폭력근절 대책으로 학교경찰제와 감시카메라 설치를 내놓았다. 경찰의 학교폭력근절 방안에 여러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상담교사 배치 등 다른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학교경찰제와 감시카메라가 퇴직 경찰들을 위한 자리마련이라는 꼼수가 보이며 그 효과도 불분명 하지만 심각한 학원폭력의 현실 앞에서 많은 학부모들에게 꽤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게 학원폭력의 현실이다.
폭력은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학원폭력은 훈계 등의 비폭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 조직화된 학원폭력에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어가능한 폭력을 지닌 국가조직인 경찰의 개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사회도 더 이상 80년대의 눈으로 공권력을 바라보지 말자. 공권력의 본래적 임무는 국민의 안전 수호에 있다.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정의 차원의 폭력적 개입은 필요 불가결해졌다. 국가조직인 경찰이 만약 학원폭력을 방치한다면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가 사설화된 폭력으로 개인적 복수도 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돈만 있다면 살인까지도 청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꽤 많이 있기에 청부폭력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더 이상 보장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폭력이 없는 시대와 사회는 존속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폭력이 인류사회를 지배하곤 했다. 폭력은 그 위험성과 야만성에도 불구하고 질병처럼 인류사회의 동반자였다. 인간의 DNA 속에 폭력은 프로그램화 된 것처럼 문명사 속에서 한번도 분리되질 않았다. 인류의 성자였던 부처님이나 예수가 그토록 극복하고 싶어 했던 인류의 고질병도 바로 폭력이었다.
폭력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濃厚)하기 때문이다. 폭력 자체가 인간성(personhood)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는 비인간적인 저항을 하게 되며, 결국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폭력의 악순환이 생겨난다. 그래서 폭력의 예방은 중요하며 발생한 폭력도 최소한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폭력은 확대와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 국민들의 계약에 기초하여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도 사법기관에서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3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만큼 폭력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던가.
이토록 위험한 폭력이 역사 속 인간사회에서 ‘성스러운 폭력’으로 기능을 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비폭력적이어야 할 종교에서 성스러운 폭력의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성스러운 폭력의 종교행사가 바로 희생제의다. 희생제의(sacrifice)로 규정되는 종교의례는 대부분 고대 종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식이었고, 그 행사 중에는 무척이나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소나 양 등의 짐승은 물론 인간까지 희생물로 바치는 인간 희생제의(human sacrifice)도 여러 문명에서 행해졌다.
이분법적 시각이지만 문명의 눈으로 보면 야만적인 희생제의가 폭력의 예방과 극복의 사회적 장치였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사실 폭력의 근절은 ‘구호’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폭력은 우리 몸에 생기는 병처럼 인류사회의 필연적인 동반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뿐인 완치(完治)보다 예방(豫防)이 중요했다. 고대사회는 폭력을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것을 직시하여 예방장치인 희생제의를 고안해낸 것이다. 아직도 미개발된 세계 곳곳에서는 동물을 살육하는 희생제의가 행해지고 있다.
몇 해 전부터 학교에서는 왕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이지메와 유사한 학원폭력이 바로 왕따였다. 그리고 곧이어 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가 연이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왕따와 일진회는 학원폭력의 상징어가 되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의별 대책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문제의 원인이 일부 못된 아이들의 탈선이 아닌 경쟁적 입시지옥이 가져온 구조화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획일화된 사회는 본능적으로 일탈의 몸짓으로 탈출구를 찾게 마련이다. 교육현장의 획일성이 사회적 역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탈출구를 열게 헸고, 그것이 바로 왕따와 일진회로 대표되는 학원폭력이었다.
학원폭력의 중심어인 ‘왕따’는 인류사회가 집단을 형성하면 항상 나타나는 내부적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희생제의로 볼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도 내부적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소나 양 심지어 인간(여성이나 어린아이)을 희생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 희생제의의 희생자는 항상 힘이 없는 자(동물이나 여성, 아이, 노인 등)였다.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제의의 목적은 공동체 전체를 그 내부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조화를 복구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교실은 집단적 정신질환자를 생산하는 정신병동이 되었다. 부자 부모를 가진 아이들과 소수의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더욱 더 거대한 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의 특전이 주어지지 않는다. 쌓이는 건 좌절과 울분뿐이다. 좌절과 울분이 교실을 지배한다면 그 교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교실에서 아이들은 폭력의 확산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안전과 질서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는 동급생 사이에서 위계(흔히 말하는 짱 혹은 일진 등)를 만들어냈고, 군대보다도 더 심한 상급생과 하급생간의 ‘지시와 복종’ 관계를 이뤄냈다.
희생물이 필요했다.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희생물이 필요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 가난한 집 아이, 왠지 어리바리하게 보이는 아이가 ‘희생제의’의 제물(祭物)이 되었다. 그들이 곧 왕따가 되었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힘이 쌘 부모를 가진 아이, 소신과 의지가 뚜렷한 아이를 건드리면 그 자신과 부모가 당하게 될 피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약한 아이를 찾았다.
왕따에 대한 아이들의 집단폭력은 근본적으로 내부적 폭력의 확산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한 아이들 사이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 희생제의 자체가 집단적인 사건으로써 한 집단의 일체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들은 왕따에 대한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즐거운 폭력 더 나아가 ‘좋은 폭력’으로까지 여기는 것 같다. 희생제의에 있어서 희생제물에 대한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개인은 물론 집단 자체가 ‘자기 최면’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폭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왕따 문제를 우리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심각한 입시경쟁교육은 왕따라는 제물만으론 내부적 폭력의 위협과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고대사회에서 희생제의는 한 사회의 안정과 보존이라는 총체적 선(善)을 위한 윤리적 의식이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희생제의는 안정과 보존이라는 총체적 선(善)을 넘어 서 버렸다. 고대사회의 희생제의가 일종의 연극인 반면 우리 아이들의 벌이는 희생제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개인과 교실공동체의 안전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이한 교육계는 무능함과 보신주의로 일관해왔다. 그 누가 보더라도 교육계 내부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학원폭력을 막을 힘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결국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폭력의 예방과 확산을 막는 역할(물론 마르크스주의자인 알튀세르에 의하면 경찰은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순기능-치안 등-보다 역기능-노동자 탄압 등-을 주된 임무로 해왔다고 한다.)을 해왔던 경찰이 학원폭력근절의 목소리를 내며 공권력을 가동했다. 경찰의 공권력에 학원폭력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흔히 일진회라 불리는 학원폭력조직은 이념공동체도 아니고 반체제조직도 아니기 때문이다.
학원폭력이 사회문제로 되자 경찰은 학원폭력근절 대책으로 학교경찰제와 감시카메라 설치를 내놓았다. 경찰의 학교폭력근절 방안에 여러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상담교사 배치 등 다른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학교경찰제와 감시카메라가 퇴직 경찰들을 위한 자리마련이라는 꼼수가 보이며 그 효과도 불분명 하지만 심각한 학원폭력의 현실 앞에서 많은 학부모들에게 꽤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게 학원폭력의 현실이다.
폭력은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학원폭력은 훈계 등의 비폭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 조직화된 학원폭력에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어가능한 폭력을 지닌 국가조직인 경찰의 개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사회도 더 이상 80년대의 눈으로 공권력을 바라보지 말자. 공권력의 본래적 임무는 국민의 안전 수호에 있다.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정의 차원의 폭력적 개입은 필요 불가결해졌다. 국가조직인 경찰이 만약 학원폭력을 방치한다면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가 사설화된 폭력으로 개인적 복수도 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돈만 있다면 살인까지도 청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꽤 많이 있기에 청부폭력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더 이상 보장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