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와 문명사, 역사의식과 국가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

by 양승태 posted Jan 29, 2014


“국사와 문명사, 역사의식과 국가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


양 승 태(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수의 임무는 … 세계사적 관점을
보편적으로 진작시키는데 있다고 믿는다.”
-Jacob Burckhardt




  I. 들어가는 말

  검인정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최근 역사학계 내의 대립은 안타까움의 대상을 넘어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신학적 물어뜯기(rabies theologorum)’라는 어구를 연상시킨다. 삼위일체설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해석상의 논쟁이 비신학적인 패거리 싸움으로 변질된 것을 빗댄 표현이다. 역사학계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원적인 문제인 국가 정체성 및 정당성을 둘러싸고 학문적 차원을 벗어난 수준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견해나 이론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조용한 집단은 사이비 종교 단체나 전체주의 정당은 될 수 있어도 건전한 세속단체도 아니며, 학자들의 모임은 더구나 될 수 없다. 특히 견해의 대립이 진지한 경청과 냉정하고 침착한 대화나 토론의 형식이 아니라 대중 매체를 통한 비방전 또는 길거리 구호외침의 형식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대립의 실체가 학문적 견해나 이론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세력 사이의 이권 다툼이 아닌지조차 의심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국사학계 일부의 그러한 양상은 역사학 자체의 본질과 더불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 근⁃현대사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근원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역사 연구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만은 아니다. 그것에는 역사학자의 지적인 관심사나 호기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고전적인 진술 같이 되어버린 카(E. H. Carr)의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거나 ‘역사학자 또한 그가 속한 사회의 산물’이라는 통찰 등은 그러한 점의 확인이다. 역사라는 대화를 주도할 사명이 있는 역사학자는 결코 과거 사실들에 대한 단순한 기록자나 촬영기사가 아니며, 바로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을 선택하는 행위에서부터 자신의 지적 관심이나 정치적 견해 등 주관적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카 이전에도 대표적으로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의 “정신적 연속성(spiritual continuity)”의 개념을 통해서 오래 전에 설명된 것이고, 가다머(Gadamer)로 대표되는 현대의 철학적 해석학의 ‘전통(Tradition)’ 개념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명된 바 있다. 최근 서양 역사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기억으로서의 역사’ 개념 및 현실을 ‘기억의 지배를 위한 역사학자들이나 현실 정치가들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견해 또한 그러한 역사 이념에 대한 보충인 것이다. 1) 그러한 주관적 정신세계나 관점이 바로 역사의식일 것이다.

  물론 역사학자를 포함하여 한 개인의 역사의식의 내용과 수준은 지극히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통속적 이익을 특정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옹호하는 수준의 관념에서부터, 현실정치의 근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탐색이나 진지한 성찰을 토대로 역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역사관, 나아가 역사에서 인간성의 근원이나 사회적 삶 또는 국가생활의 본질을 통찰하고 철학체계로 구축한 위대한 역사철학이나 정치철학의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내용상의 질적 차이를 떠나 역사학자의 역사의식은 바로 국가생활의 목표나 실현방법과 관련된 정치철학적 사유를 떠나서는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점이 현재 국사학계의 갈등과 대립을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기획과 조화를 이룬다.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는 단순히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정부수립의 선포 및 이에 조응하여 이루어진 국제법상의 승인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이 전부가 될 수 없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바로 그 이전 역사의 산물이고, 그 이전의 역사 또한 그 이전 역사 및 정신사적 연속성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속성은 단순히 구체적인 사실(史實) 구명 차원의 연구로 해명되지 않으며, 현재의 국가적 상황 전체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규정하느냐 문제, 즉 국가생활에 대한 정치철학적 판단과 직접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현재 국사학계의 갈등과 대립의 쟁점으로 부각된 산업화나 민주화의 의미는 결코 자명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쟁점은 그 의미의 문제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사나 문명사 차원에서 근대화 자체가 무엇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근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문제, 한국 근⁃현대사 흐름의 근본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한국인의 역사의식 자체의 문제, 이와 더불어 한국인이 영위하고 추구해야 할 국가생활의 가치나 이상이 무엇인가와 연관된 정치철학적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 문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과거 특정한 역사적 사상(事象)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그와 같은 역사의식의 문제와 정치철학적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 국가이성이다. 여기서 국가이성이란 -개인의 이성 개념과 같이- 국가의 역사적 존재성 및 스스로의 정체성과 관련된 국가 전체 차원의 자의식이자, 국가생활을 통해 추구할 가치나 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과 판단을 기초로 국가생활을 운영하고 국가 자체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국가 전체 차원의 정신적 능력을 지칭한다. 2)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신적 능력은 국가정책을 통해 발현된다. 그러나 또한 현실적으로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는 국가정책이 얼마나 역사적 진실 및 보편타당한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장기적 또는 단기적 관점에서 국가이익의 실현이나 국가생활 전체 차원의 발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합리성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대한민국의 기원과 관련된 역사의식의 문제가 바로 국가이성의 문제인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원과 관련된 기존의 견해들에 대한 검토는 부분적이나마 그것을 해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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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Assman(2006) 참조.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 ‘최신’ 이론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역사의식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그 개념적 심화나 확장 또는 보편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채택해야 할 지적 이정표는 철학적 해석학의 ‘전통(Tradition)’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2) 국가이성은 물론 지극히 방대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 글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 개념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인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 Meinecke 1976)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 마이네케 저작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근대 정치사상사 맥락에서 마키아벨리를 시원으로 하는 국가이익 추구의 주체인 국가책략 개념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서술이며, 국가책략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시현될 수 있는 보편적 이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즉 'Staatsraeson'에서 'Staatsvernunft'로의 개념적 발전이- 그가 제안은 했지만 미완으로 남겨둔 정치철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양승태 2013) 이 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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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대한민국 기원론들과 그 한계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인식하는 소위 종북주의로 불리는 입장은 일단 학문적 차원에서 도외시 될 수 있다. 3) 그것을 논외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상호 논박의 관계 속에서 제기된 학설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되고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각각 ‘상해임시정부 기원설’, ‘대한제국 기원설’, ‘국사의 해체 및 문명사적 접근’이 그것들이다. 4)

  위의 세 견해들은 대한민국 기원이라는 주제 설정의 명시성이나 체계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와 직접 연관된 논변을 제시한 것은 ‘상해임시정부 기원설’과 ‘대한제국 기원설’이다. ‘국사의 해체 및 문명사적 접근’은 기원 문제 자체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접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국사의 틀을 벗어난 문명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포괄적인 역사의식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학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견해들의 바탕에는 물론 나름대로의 학문적 고구가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별도의 방대한 논의를 요구한다. 이 글은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시론 차원의 연구이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학문적 논의를 위한 시금석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각 학설의 기본 논지 및 한계에 대한 필자 나름의 간단한 정리와 함께 국가이성 개념을 중심으로 그 한계의 극복 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의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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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자가 보기에 종북주의는 대체로 학문적 자유라는 이름의 학문적 위선의 표현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자기부정성의 표현이다. 위선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존재성에 대한 부정적 언설의 표명행위를 바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학문 활동이라는 외양의 통속적인 활동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학문 활동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라는 국가생활을 통해 가능했던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국가 존재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자기부정성의 표현인 것이다.

4) ‘상해임시정부 기원설’에 관해서는 한시준(2008a, 2008b, 1989), ‘대한제국기원설’에 관해서는 이태진(2011, 2007, 2004, 1998) 및 한영우(2006), ‘국사의 해체 및 문명사적 접근“에 관해서는 임지현 외(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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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1. 상해임시정부 기원설

  ‘상해임시정부 기원설’은 현재 제6공화국의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문구의 존재,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의 헌법에 명시된 여러 자유민주주의적 조항들의 존재를 그 타당성의 기본적인 근거로 제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 학설은 대한민국과 대한제국과의 단절을 강조한다. 황제전제정의 ‘제국’에서 국민주권 국가인 ‘민국’으로의 변환이 역사적 단절의 결정적 계기라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의 보충으로 그 학설은 상해임시정부 설립의 주역인 박은식 등이 <大同團結宣言>에서 한일합방 당시 표명된 융희황제의 주권포기를 국민에 대한 묵시적 선위로 해석한 사실 또한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설립의 이념적 기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요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고(한시준 1989, 239), 그와 같은 국민국가 설립을 서구역사에서 수백 년에 걸린 역사적 변환을 단 9년 만에 이룩한 역사적 기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같은 글, 240) 또한 같은 근거에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수립의 독립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날을 건국일로 간주한 주장을 논박하기도 한다.(한시준 2008a, 2008b 참조)    

  상해임시정부 기원설은 물론 헌법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뒷받침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여러 임시정부가 출현하였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해방 전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존재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점도 역사적 사실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보충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 논지만으로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는 못한다.

  일단 상해임시정부의 존재가 현재 헌법의 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연속성이 공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김구 등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정부에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역사적 연속성의 실제성을 부정하게 한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는 국제법상 대한제국정부를 계승한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도 아니었고, 그 피난처를 제공해준 중국을 비롯하여 서방의 어느 국가도 그것을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로 공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국제정치사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국제법적 인정 여부를 떠나서, 상해임시정부가 바로 임시정부로서 일제의 패망 시에 한반도에 진군하여 새로운 정부수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한 점도 그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역사적 기원과 관련하여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은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이 아니라 그것에 기여한 독립운동의 여러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그 역사적 의미가 격하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상해임시정부기원론의 논거로 제시된 국민주권론 문제는 이미 구한말부터 제기된 군민공치론(君民共治論)이나 만민공동회를 통해 부각된 입헌군주체제론 등장의 정신사적 연속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5) 그것은 독립운동 단체들 공통적으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독점할 수 있는 이념적 업적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제국’의 종언과 ‘민국’의 출현을 상해임시정부의 영향이나 정신사적 업적으로 볼 수도 없는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황제’의 후예들이 보여준 정치⁃사회적 행태이다. 국가의식은 물론 공인의식 조차 결여하면서 친일적인 태도나 범속한 소시민적인 일신영달로 일관한 그들의 행태 등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 조선왕조 부활의 복벽론(復辟論)이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국의 종언’은 임시정부의 역할을 떠나 이미 일제강점기의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 역사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도 ‘상해임시정부기원론’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병합을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역사관과 모순된다는 사실에 있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부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국제법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에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되었던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부당하게 박탈당했던 국가 주권을 회복한 정부라는 국제법적 연속성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대한제국 기원설’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한 축은 바로 그와 같은 국제법적 논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권의 박탈이나 회복 문제란 바로 국제법의 논리나 세계사의 맥락을 떠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임시정부의 출현이 배경이 되고 그것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주권상실 역사의 흐름, 바로 국가의 실존에 필수불가결의 요건인 주권의 존재와 관련된 국제법적 연속성 문제가 바로 대한민국정부와 상해임시정부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상해임시정부기원설’은 해방 후 전개된 국내 정치사의 변화 맥락에서는 -특히 그것이 건국 후 40년이 지난 1987년에 이르러서야 헌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함축되어 있듯이- 그런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실제적인 역사의 연속성 차원이나 세계사적 맥락 및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족사적 연속성이나 국제법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한제국기원설’ 또한 비슷한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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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사상사적 연속성의 문제와 더불어 구체적인 사상 내용상의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논리적 비약의 성격은 어느 정도 있으나, 유학의 근본적인 이념으로서 ‘민유방본(民惟邦本)’의 정치사상이 서양의 국민주권론과 배치될 이유는 전혀 없다. 서양의 정치사상사 전통에서도 국민주권론은 단순히 근대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키케로(Cirero)를 통해 고대세계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근대의 국민주권론도 현재의 헌법학이 이해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개념체계가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된 것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주창 자체로는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연속성을 ‘독점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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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2. 대한제국 기원설
          
  ‘대한제국 기원설’은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점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논변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대한제국 및 고종의 치적과 관련된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의 발견 및 해석을 기초로 대한제국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는 형식을 통해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가생활의 원형을 제공한다는 수준의 논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이 수행한 제도적 개혁들이나 서구 문물 도입의 조치 등은 조선왕조와 구분되는 획기적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논리가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의 등장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이자 대한민국에서 추구된 근대화의 단초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핵심이다. 또한 대한제국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하게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침탈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등장은 대한제국이라는 주권국가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논리는 그것의 논거에 대한 국제법 차원의 보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논변에는 ‘황제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의 국체 차원의 변화나 주권 박탈이라는 주권 차원 역사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족의 집단적 삶의 연속성은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가 그 바탕에 있다. 일제강점기는 주권의 박탈에 따른 국가체제 차원의 단절은 의미하지만, 그 기간에도 문화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삶의 변화나 발전에 따른 역사적 연속성은 존재한다는 인식도 묵시적으로 그 바탕에 있다. 그러한 논변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한국 근대사의 근본적인 흐름 및 성격을 성찰할 경우 그것에서 대한민국의 기원을 찾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존재성과 조화를 이루지 않음이 밝혀진다.

  일단 대한제국은 비록 외양상이라도 전통적인 화이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만국공법질서에 ‘능동적으로’ 편입한 ‘제국’이자 자주독립의 주권국가임을 표방한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국제정치적 위상의 역사적 출발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 ‘한민족’의 ‘제국’이라는 화려한 명칭의 이면에 있는 국가적 실체나 위상 그리고 그것이 수행한 제도개혁이나 근대화 정책의 이면에 있는 국가운영의 실상을 고려할 때,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으로서 정치적 혹은 도덕적 정당성이 있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가게 한다. 일단 그것의 짧은 존립기간 자체가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힘의 공백 상황의 우연하고 피동적인 산물이라는 점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널리 알려진 고종 황제 스스로의 매관매직 행태를 포함하여 당시 관료조직 전체의 총체적 부패와 국가생활 전체 차원의 위선과 파렴치, 그리고 사회적 해체기 수준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등의 정치⁃사회적 양상 등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대한제국기원설’에 대해서 심각한 정치적 및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권상실 과정의 국제법적 부당성 여부 문제를 떠나, 6) 바로 대한제국은 국권상실의 주역이라는 자명한 사실 자체가 그것의 역사적 존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추구해야 할 국가생활의 이상과는 정 반대되는 기휘의 대상이자 한민족의 영속성 관점에서도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단죄의 대상인 것이다.

  분명히 대한제국에는 비록 지엽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바로 한민족의 존재성 차원, 곧 그것의 역사의식 및 정체성의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민족의 역사의식 문제는 대한민국의 기원을 국사 또는 한국민족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인 문명사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와 직접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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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일병합의 국제법적 부당성 문제는 ‘대한제국 기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요 논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한 논의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태진(1996) 및 白忠鉉⁃李泰鎭(1999)참조. 그런데 한일합방은 한국인들에게는 ‘부당하고 원통한’ 사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당시의 국제법적 질서를 통해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한민족이 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생활의 국제정치적 존재성이나 정당성은 합방의 ‘원통함’과는 외양상 대비되는 한민족 염원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한민족의 능동적 의사나 희망과는 근본적으로 무관한 국제정치적 상황변화의 산물이자 바로 동일한 국제법적인 추인을 통해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적 상황의 필연성에 대한 부정은 현대의 대한민국에게 일종의 자기모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은 동일한 동아시아의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한국과는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사고에서도 발견된다. 그들 사고의 바탕에 있는 태평양 전쟁 책임론의 부정 또는 전후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부인의 태도는 바로 그들의 정치적 존재를 가능하게 만든 전후질서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 문제를 떠나 스스로 영위하고 있는 국가생활의 실체를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넘어 세계사적 흐름 전체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지나 지적 능력의 빈곤에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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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3. ‘국사의 해체 및 문명사적 접근’

  한국사의 흐름을 한국사라는 한정된 테두리를 벗어나 문명사 또는 세계사의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태도는 학문적으로 지극히 바람직하고 당연하다.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자족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한, 어떠한 국가의 역사적 변화도 그 자체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는 없다. 한 국가의 역사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정치적 관계와 더불어 다른 국가나 사회와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변화의 역사이다. 따라서 한국사 연구의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연구의 대상을 한국사 자체의 흐름에만 국한시킴은 바로 한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사란 중국 대륙이나 일본 등과의 상호관계는 물론이고 서역이나 동남아 역사와의 상호작용의 흐름이며, 특히 서세동점 이후 전개된 한국의 근⁃현대사란 그러한 상호작용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및 심화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란 당연히 동양사를 포함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만 그 실체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 흐름의 핵심을 ‘보다 좋은 삶의 추구’로 규정할 경우 세계사는 바로 문명사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7)
  
  인류역사 전체란 결국 문명과 야만 또는 중심 문명과 주변부 문명 사이의 충돌⁃거부⁃접합⁃수용 등의 과정을 통한 상호 변화의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국가도 문명사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사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시각과 더불어 ‘국사의 해체 및 문명사적 접근’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노력도 그와 같은 문명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역사를 조망하고 파악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의 문명사적 시각은 국사의 이념을 “일제의 지배 하에서 비체계적으로 발생한 한국의 민족주의는 해방과 더불어 국민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바뀐 산물이라는 관점과 연관되며(이영훈 2004, 93), 그러한 관점은 특히 일제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상을 밝히려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 및 연구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단순히 적과 동지의 구분이나 침략과 저항의 관계로 파악하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명사적 관점에서 그 역사적 성격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에 대한 그와 같은 문명사적 접근은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일제강점기와의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일제강점기는 대한민국과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 당연히 그 역사적 기원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8) 그러한 해석에 대해 ‘친일적인 편향’ 정도로 몰아붙이며 도덕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은 반(反) 학문적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와 일제강점기 사이에는 사회⁃경제⁃문화적 연속성은 물론이고 관료체제의 연속성도 존재함은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며, 단순히 친일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지는 도덕적 단죄로 그 역사적 존재성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차원의 역사적 연속성도 대한민국의 기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측면은 되어도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일 그러할 경우 국가 주권의 회복이라는 민족사적 당위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자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있는 국가생활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타국의 지배를 통해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와 국가이성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추구한 근대화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국사의 해체 및 문명사적 접근’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통해 구현되는 독자적인 국가생활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9) 그런데 국사의 해체란 그들 학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칸트의 철학을 통해 대표되는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관념 또는 공간과 시간을 감각적 지각이 성립하기 위한 상호 독립적인 선험적 범주라는 인식은 칸트 이후 전개된 서양 철학사의 발전 및 현대의 물리학 이론을 통해서 오류로 판명된 바 있다. 공간과 시간은 상호결정의 관계이며, 물질과 중력의 존재를 떠나 그러한 범주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시간의식은 개인의 존재성이 성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인 자아의식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아렌트(Hanna Arendt)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조건으로 설파한 기억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고 하다. 그러한 시간의식이 민족이나 국가 차원으로 확대된 형태, 다시 말해서 민족이나 국가로서의 집단적 시간의식이자 자아의식이 역사의식이며, 역사의식은 바로 한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스스로를 구분하는 민족적 또는 국가적 정체성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10) 따라서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되 그러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동일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민족이나 국가, 곧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이나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식이 구체적인 학문탐구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개별 국가의 역사이며, 한국 민족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게 바로 ‘국사’인 것이다.

  결국 국사라는 역사의식이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한국인이란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 국사의 해체란 대한민국의 역사성의 부정이고, 역사성의 부정은 바로 대한민국이란 국가적 실존의 부정인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존재를 문명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문명사적으로 설명할 대상이 없어질 경우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명사적 접근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대한제국이나 임시정부 등의 존재,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이나 고려, 삼국시대, 단군조선 등의 존재들이 만일 국사라는 역사의식 차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존재와 동일성이 없다면, 그것들은 모두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무관한 개별적이고 분산된 국가들일 뿐으로서 국사의 서술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어 일제강점기는 한국인의 역사의식 속에서 수치와 분노의 대상으로서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연속성에서 파악될 경우에만 바로 그 수치와 분노 자체가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태도가 되는 것이다.

  결국 국가이성의 작동 방향이나 목표를 문명화로 규정할 때, 각각 다른 문명질서 또는 문명화의 이념으로 작동하는 개별 국가의 국가이성이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대립⁃충돌이나 긴장 관계 속의 공존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인류 역사의 과정이 문명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명사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들에서는 외부의 새로운 문명에 전통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의 문명을 어떻게 접합시키면서 새로운 문명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가의 문제가 언제나 문명사적 쟁점이자 국가이성이 당면한 핵심적인 역사적 과제로 부각된다. 11) 그러한 문맥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 문제가 해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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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다 좋은 삶의 추구’의 본원적인 의미는 정치철학에서 영원한 탐구의 대상이지만,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현실 속의 결함이나 부조리를 개선하거나 극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보다 인간다운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식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바로 변화 속의 동일성 문제이다. 개인 차원에서 이성이란 주어진 사고 내용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사고를 변화 및 발전시키는 정신적 능력을 지칭한다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성 능력은 국가생활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바로 국가이성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이성이 추구하는 국가생활의 목표는 희랍의 정치철학자들이 간결하고 일상적인 말로 표현한 ‘좋은 삶(euzein)’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념이 근대에 이르러는 문명성(civility) 또는 문명화(civilization)로 개념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주로 스코틀랜드 학파가 주도한 문명 개념의 출현 및 개념사적 변화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Benveniste 1971, 특히 chap. 28 참조.

8) 필자의 조사로는 이들 ‘국사해체론’ 학자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 문제를 명시적인 주제로 설정하여 논문을 작성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저자 스스로의 표현으로 “일제의 조선 지배가 남긴 역사적 의의”와 관련하여 그것을 한국의 근대화의 전제 조건인 제도의 혁신 및 근대문명이 뿌리를 내린 시기로 파악한 이영훈의 관점은(이영훈, 2004, 89~90)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9) 스스로 제기한 논제에 함축될 수 있는 국가주권의 부정논리를 묵시적으로 인식한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사라는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 스스로가 그 해체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음을 고백한 사실은 주목된다.(임지현 2004, 32) 그러한 사실은 곧 학문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들 스스로가 국사해체 논제에 내포된 정치⁃사회적 함의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의 방증일 수 있다.

10)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양승태(2010, 특히 7~9장 참조).

11)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문명 충돌 및 접합의 정치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양승태(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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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맺는말: ‘국사라는 문명사’와 대한민국의 기원 및 민족사적 정통성
          
  결국 대한민국의 기원을 특정한 역사적 사상(事象), 다시 말해서 특정한 정권이나 단체의 형성 또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정책에서 찾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론의 유교이념이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기원을 노론 정치세력에서 찾을 수 없는 바와 같이, 대한제국의 ‘황제경제’는 북한 ‘수령경제’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대한제국이 북한의 기원이라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12) 그것은 정도의 차이를 막론하고 언제나 바로 견강부회의 논리적 오류를 피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역사 자체의 총체성 및 본원적 연속성에 대한 부정을 내포하기 때문에 바로 역사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사의 해체 및 문명사적 접근’은 국사의 해체 논리를 제외한다면 바로 문명사적 연속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그 역사적 연속성의 의미는 대한민국과 조선조와의 역사적 연속과 단절의 공존 맥락에서 좀 더 정교하게 전근할 필요가 있다.

  병자호란 이후 전개된 조선조 후기 및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은 문명사 차원에서 볼 때 화이질서(華夷秩序)로 표현되는 중국 문명 중심에서 서양문명과의 충돌에 이어지는 두 문명 사이의 접합과정이며, 일본에의 병합이라는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 서구 문명사에 본격적으로 이입되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로 국망(國亡) 및 타민족의 지배에 따른 불평등과 박해라는 국가생활의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가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조선조 후기의 지배층 내에서도 실학자와 양명학자 등 국가생활의 부조리와 부패를 고발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대안을 제시한 개혁 이론가들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안들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개혁과 국가생활 전반 차원의 개혁은 구분되어야 한다.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정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패구조의 혁파는 물론 정치사상과 권력구조 등 국가생활 전반의 개혁을 통한 국가체제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정조 사후 더욱 심화된 수주자주의(守朱子主義)에 따른 유학 통치이념의 교조화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국가이성의 자기발전 및 자기변용 능력의 쇠퇴 또는 무력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유학자들의 선각적 경륜이나 지식이 새로운 국가이성의 정립으로 승화되기에는 그들 스스로가 주자학적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했고, 지배층 전체로 볼 때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새로운 국가개혁은 새로운 정치이념의 창출을 통해 국민 전체를 새롭게 통합하면서 새로운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해 국민 전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면에서 조선조 후기란 정치적 사고의 경직화 및 빈곤의 심화과정인 것이다.

  국가생활의 변혁이 요구되는 시기에 새로운 국가이성의 확립이 실패한 결과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 국가생활의 문란일 뿐이다. 국가지배층에게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자 도덕적 당위이기도 한 공인의식의 퇴화, 삼정의 문란 등 국가통치체제 전반적인 부패의 만연, 이에 따른 피지배 기층민들의 고통 및 저항과정이다. 그러한 저항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의 개혁조치가 좌절했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생활과 관련된 방향감각의 상실 및 조선조라는 국가체제에 대한 절망감을 넘어 적대감마저 표출됨은 필연적이다. 그와 같은 정신적 방황과 더불어 이미 고질화된 통치체제 전반의 부패 속에서 고종이라는 군주 중심의 개혁 조치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역사적 및 정신사적 상황과 더불어 특히 노일전쟁 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국제정치적 상황은 망국이라는 국가적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과 직접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조선조 후기에 나타난 그와 같은 국가이성 능력의 빈곤이 일제강점기에도 회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능력에 의한 국권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권회복은 근본적으로 민족적 역량의 능동적인 발휘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대 국제정치사의 변화과정에서 행운으로 주어진 역사적 결과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행운 속에서도 남북이 분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의 역량에 의한 국권회복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다. 일제강점기에서 독립 이후 영위할 국가생활의 근본 목표나 방법과 관련하여 바로 독립운동가나 지도층 사이에서 분열을 넘어 상호 공존할 수 없을 정도의 대립과 갈등은 잘 알려져 있으며, 해방 후에도 지속된 그러한 분열 속에서는 결코 독자적인 역량에 의한 국권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설사 추상적인 이념 차원에서 국민주권 국가의 설립에는 설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국민주권의 구체적인 의미의 이해와 관련된 학문적 기반이 없을 경우 각 정치집단의 이해타산에 의한 분열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한 지성사적 및 정치사상사적 빈곤의 근원은 바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조선조 후기에 심화된 주자학의 교조화 및 유학 통치이데올로기의 경직화 현상에 따라 나타난 자유로운 학문 발전의 정체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운위할 정도의 정파들 사이 극심한 갈등 및 대립의 정신사적 및 지성사적 기원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 및 정신사적 상황과 더불어 2차 대전 종전 후 냉전체제의 등장 등 새로운 국제정치적 상황의 전개는 남북의 분단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 문제는 그와 같은 분단 상황을 떠나 이해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은 역사적 기원 문제가 남과 북 두 국가체제 사이에 어느 편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느냐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관되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된 역사적 기원 문제와 국가이성의 관계가 바로 근⁃현대사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민족사적 정통성 차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를 해명하여 준다. 그 핵심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및 그 이후 전개된 국가이성의 문명사적 발전이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다른 국가체제로 분리된 국가생활이란 결국 남과 북 각각이 추구한 국가이성의 차이 또는 대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친일경력 지배층의 존재, 부패구조와 도덕적 퇴폐, 군부의 정치개입 등 온갖 역사적 굴절로 점철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러한 국가적 결함들을 꾸준히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국가생활 차원의 ‘더 좋은 삶의 추구’, 즉 문명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사이의 문명사적 연속성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13) 그러한 역사적 궤적이 바로 산업화 및 민주화의 과정이며, 그것의 결과가 한민족 역사상 초유로 구현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인 것이다. 그것은 곧 국가전체 차원에서 국민주권의 의미를 나름대로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자, 국가 전체가 스스로에 대한 변화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킨 결과, 다시 말해서 국가정체성의 자기발전인 것이다. 국가생활의 빈곤과 역사적 단절 속에서도 자기발전의 국가이성 추구라는 정신자적 연속성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구분되고, 또한 그러한 구분이 현재 남북한의 차이 및 관계의 역사적 배경이자 정통성 문제의 근간이다.

  적과 동지의 구별에 기초하여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국가적 기백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의 대한민국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국가적 덕목들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그러한 기백은 구한말 노론 근본주의자들의 위정척사 이념 등을 통해 전형적으로 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념이 생명력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질서 및 국가체제가 과연 얼마나 지킬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력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비판적 성찰 없이 기존 체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집착한 점에 있다.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나 끊임없는 자기 변화의 노력 없이는 진정한 자기발전은 물론 진정한 정체성도 확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조선조의 노론근본주의자들과 비슷한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주자학에 대한 전자의 관계와 같이, 그들은 형식화되고 고착화된 민주주의 관념에 집착한 결과 국가생활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을 통한 자기변화의 노력을 추구하지 못하며, 외면적으로는 확고한 이념적 인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및 지적 빈곤 속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한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우상숭배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적 성향의 극단적인 반지성적 형태가 북한식 통치제제이며, 그것에 대한 맹목적 추종 형태가 종북주의이다.

  북한 정권의 이념적 실체는 간단히 집약하여 조선조 노론근본주의의 극단화된 적과 동지의 구분 관념과 극단적으로 형해화한 사회주의와의 결합이다. 전자에서는 그 풍부한 유교적 교양문화가 사상(捨象)되고 후자에서는 나름대로의 풍부한 인본주의적 사상 및 사회과학적 통찰이 사상된 채,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되 ‘조선적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의 것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닌 괴물과 같은 집산주의 형태의 군인국가의 출현인 것이다. 그것은 국가이성이 자기변용을 통한 자기발전을 추구하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치체제의 경직화를 넘은 화석화 현상 및 정치권력 무한 집중 현상의 필연적 결과이다. 50년대 말에 완결된 남노당파와 연안파의 숙청 이후 전개된 북한의 정치사란 곧 나름대로 교양을 갖추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통해서 그나마 진지하게 국가생활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국가생활의 운영 및 권력행사에서 폭력적으로 배제되거나 철저히 소외되는 과정이다. 특히 60년대 이후 김일성 유일사상 및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북한식 국가이성의 발현 및 그것을 주도한 정권의 속성이란 역사상 유례없는 폭력적인 전제왕조의 그것이며, 오직 ‘씩씩한’ 무인(武人)들이 심리적으로 공유하는 정서인 적에 대한 ‘깡다구’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국가이성처럼 작동한 역사이고, 반지성적인 정신적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악’이라는 속편한 등식을 내세우며 세계의 문명사적 변화에 적응을 거부한 기이한 정치집단의 출현인 것이다.

  ‘더 좋은 삶의 추구’라는 문명사적 발전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이든 그 존재이유이자 보편적 목표라면, 여러 역사적 오류나 국가생활에서 표출된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문명사적 발전 또는 문명화란 결코 완료형이 아니라 끊임없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바로 국가생활을 통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국가정체성의 문제에서부터 갈등을 겪고 있으며, ‘5천만의 인구와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외면적인 국가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황폐화 등 수많은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국가발전이 정체된 상태에 있다. 그것은 조선조 후기의 그것에 비견될 수는 없지만 국가이성이 새로운 자기발전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한 역사 및 정신사적 난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명사적 도약을 통해 새로운 국가생활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의 실현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당위의 실현은 근본적으로 근⁃현대 한국 역사에서 문명화의 원천이었던 서양 문명의 바탕, 곧 서양학문을 그 근원에서부터 철저히 이해하면서 스스로의 정신사적 전통 및 역사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성찰을 기초로 주체적인 역사의식의 확립 노력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식을 토대로 국가가 무엇이고 민주주의 이념의 요체인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창조로 이어지게 하는 과업, 곧 ‘과거가 미래’라는 명제의 실천적 확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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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북한의 통치형태와 비슷하게, 대한제국의 궁내부와 내장부가 통치의 주요 정책은 물론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결정 및 관리하면서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함에 따라 의정부의 농상공부는 형식적인 행정 처리의 권한 정도를 행사한 바 있다. 그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이윤상(2006) 참조.  

13)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주요 정치적 쟁점의 하나이자 한국 보수 세력의 역사적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있는 친일의 문제도 이해될 수 있다. 친일문제의 실체에 대한 구명은 실제로 한국 근대의 역사 및 정신사 전반을 포괄하는 지극히 복잡하고 방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 성격 면에서만 보더라도 그것에는 민족사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제에 대한 노골적인 부역(附逆)에서부터 식민지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제의 행정체제에 대한 피동적인 순응 수준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또한 친일 행동에는 앞에서 언급된 조선조에 대한 절망감과 적대감과 더불어 국내외 독립운동의 분열 행태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정신적 배경 속에서, 일제의 의도 문제를 떠나 그들의 식민지 정책에 함축된 근대화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국가생활의 문명사적 미래를 준비한다는 역사의식도 존재한다. 물론 그러한 친일 또한 민족사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은 일제강점기라는 부정될 수 없는 역사적 실체의 한 결과이자,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망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조 후기 이후 심화된 국가이성 빈곤의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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