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상

by 이용찬 posted Apr 26, 2003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그 수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구성요소가 되었다.
그들을 우리의 친구로 또 같은 지구촌의 구성원으로 옳게 대접하자는 것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여 또 상식선에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점이 아닌가 한다. 알아도 회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들어 오는가?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이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허가를 받아 들어 온다.
이들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자기 나라의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신청한 회사와의 연관(현지진출 업체가 있는 경우)에 의하여 직접 계약을 맺고 들어 오는 경우가 있다.
이 계약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현지와 국내의 근로 기준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매우 합법적이다.
이들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후 자기나라로 돌아간다. (보통의 경우 합법적 신분으로 일하다가 가더라도 한국에서 1년이면 자기나라에서 5-10년의 임금총액을 받아간다)

문제는 이들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탈(쉽게 이야기하면 도주)하여 불법 취업자로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할 경우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법률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데있다. 이때 아무도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 온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 이 사업주는 그들의 입국을 위하여 항공료와 수속비 일체를 이미 지불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신고하고 욕을 들어 먹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사업주들의 일부분은 다시는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고 불법적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조금은 피곤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 고용할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한편 불법 이탈 외국인 근로자는 이때부터 여기저기 쉽게 옮겨 다니며 돈을 벌기 시작한다. 어떤 때는 사업주에게 선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주는 어떤 때 선금을 주기도 하는데 돈을 안 떼어먹히기 위하여 할수없이 그 근로자를 감시하기 시작한다. 외출을 통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감시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보통 이런 근본을 알수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도 없고 아무런 증명이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통제는 불가피하다)
일하다가 어디에 조금만 더 월급을 주는 데가 있다면 그대로 가버린다. 그러면 골탕을 먹는 것은 역시 업주의 몫이다. 사람이 처음부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일을 가르쳐 일 할만 하니까 가버리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안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 이들은 다른데서 얼마간 일하다가 그들이 갑자기 도망치는 바람에 못 받은 월급을 받기위해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하여 일종의 고발을 한다. 그러면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는 보통 당지 노동국에 신고를 접수시키는데 한국공무원들이 업주들을 얼마나 봉으로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때부터 사업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불법 이탈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떨까? 이들은 대개 계약을 중시하고 처음에는 자기를 데려와 준 사업주를 고맙게 생각한다. 또 열심히 일한다. 그러다가 불법이탈 노동자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꿈같은 또 신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처음엔 흔들리지 않던 이들도 점차 이들을 여러차례 접하게 되면서 점점 당초의 계약을 무시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불만 갖게 되며 점점 심한 요구를 하게 된다. 당초보다 일의 충실도가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은 물론이다. 이때부터 사업주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비로소 그 해답을 찾았다. 중국에서는 적어도 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한다. 법 다음으로 쌍방의 계약을 살펴 일방의 계약위반을 적어도 보호하지는 않는다. 즉 법이나 계약을 어긴 사람 - 쉽게 이야기하면 불법 이탈자 -은 법을 지킨 사람보다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다.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쌍방이 적어도 법과 계약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법을 어긴 자는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나는 왜 한국이 다른 외국에 비하여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의 천국(이 표현은 나의 자의적이며 편견적 판단임을 자백함)이면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욕을 먹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최초로 법과 계약을 어긴 자들을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보호를 하고 오히려 탈법을 유도할까?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소 법과 규정은 그렇게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내가 접촉한  한 시민단체의 간부는 이런 모든 정황을 알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들이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왜????
그게 자기들 일이라나????

오늘도 몇 분의 사장님들이 중국행 비행기를 아니면 베트남이나 태국행 비행기를 탔을 것이다. 그토록 두려운 사스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이곳에도 한달에 서너명은 진출을 검토하러 나오는데 이꼴 저꼴 더러운 꼴 안볼려고 나온다는 그들의 한결같은 이유가  이제는 국내에서도 좀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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