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이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힘겨루기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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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민주화에 2억弗 지원"
의회 '한반도法' 초안 마련… 내달 상정
탈북자 망명처 제공·난민도 일부 인정
미국의 상·하원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 증진, 북한주민과 탈북자 지원 등을 위해 2006년까지 총 2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탈북자의 미국 수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을 다음달 초 의회에 상정, 올해 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미 의회의 한 소식통이 28일 밝혔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18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가 탈북자를 돕거나 탈북자 수용소를 짓는 비정부 인권기관이나 외국 정부기관에 대해 2006년까지 매년 2000만달러씩 모두 8000만달러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국제개발처는 또 한·미·일의 북한 인권단체와 종교그룹의 세미나 등 교류활동에 매년 200만달러, 북한 고아들 지원단체에 매년 50만달러씩을 각각 지원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는 이와 함께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및 기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관에 2006년까지 매년 3000만달러의 예산 지원을 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법 통과 후 1년 내에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북한의 종교박해에 대한 광범위한 청문회를 주최하는 데 35만달러의 예산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이 동북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베트남 난민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탈북자들에 대한 망명처 제공과 지원을 보장하는 ‘우선 망명(first asylum)’ 정책을 채택하는 협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에 다른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등 정보를 제공할 경우 주는 S-2비자를 탈북자 일부에게도 적용하고, 미국이 한 해 수만명의 각국 난민에게 적용하는 P-2 난민 지위의 일정 몫을 탈북자에게도 할당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라디오프리아시아(RFA)와 미국의 소리(VOA)의 한국어 방송을 종일방송으로 확대하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라디오를 제공하는 데 2006년까지 매년 100만달러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이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변화(붕괴 등을 의미)로 인해 인근 다른 국가들에게 경제지원을 해야 할 경우, 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도움이 아니라 북한 정부나 기관들에게 지원금을 준 전력이 있을 경우는 그 해당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미국의 각 부처가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북한의 인권과 북한 수용소 현황, 대북지원 상황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리처드 루가(Lugar) 상원 외교위원장, 존 카일(Kyl) 정책위원장, 샘 브라운백(Brownback) 동아태소위원장, 에드워드 케네디(Kennedy) 의원 등이, 하원에는 헨리 하이드(Hyde) 국제관계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Cox) 정책위원장 등이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함께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달 부시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행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워싱턴=주용중특파원 midwa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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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민주화에 2억弗 지원"
의회 '한반도法' 초안 마련… 내달 상정
탈북자 망명처 제공·난민도 일부 인정
미국의 상·하원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 증진, 북한주민과 탈북자 지원 등을 위해 2006년까지 총 2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탈북자의 미국 수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을 다음달 초 의회에 상정, 올해 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미 의회의 한 소식통이 28일 밝혔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18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가 탈북자를 돕거나 탈북자 수용소를 짓는 비정부 인권기관이나 외국 정부기관에 대해 2006년까지 매년 2000만달러씩 모두 8000만달러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국제개발처는 또 한·미·일의 북한 인권단체와 종교그룹의 세미나 등 교류활동에 매년 200만달러, 북한 고아들 지원단체에 매년 50만달러씩을 각각 지원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는 이와 함께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및 기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관에 2006년까지 매년 3000만달러의 예산 지원을 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법 통과 후 1년 내에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북한의 종교박해에 대한 광범위한 청문회를 주최하는 데 35만달러의 예산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이 동북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베트남 난민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탈북자들에 대한 망명처 제공과 지원을 보장하는 ‘우선 망명(first asylum)’ 정책을 채택하는 협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에 다른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등 정보를 제공할 경우 주는 S-2비자를 탈북자 일부에게도 적용하고, 미국이 한 해 수만명의 각국 난민에게 적용하는 P-2 난민 지위의 일정 몫을 탈북자에게도 할당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라디오프리아시아(RFA)와 미국의 소리(VOA)의 한국어 방송을 종일방송으로 확대하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라디오를 제공하는 데 2006년까지 매년 100만달러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이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변화(붕괴 등을 의미)로 인해 인근 다른 국가들에게 경제지원을 해야 할 경우, 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도움이 아니라 북한 정부나 기관들에게 지원금을 준 전력이 있을 경우는 그 해당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미국의 각 부처가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북한의 인권과 북한 수용소 현황, 대북지원 상황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리처드 루가(Lugar) 상원 외교위원장, 존 카일(Kyl) 정책위원장, 샘 브라운백(Brownback) 동아태소위원장, 에드워드 케네디(Kennedy) 의원 등이, 하원에는 헨리 하이드(Hyde) 국제관계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Cox) 정책위원장 등이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함께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달 부시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행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워싱턴=주용중특파원 midwa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