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세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 같이 평범한 사람도 세금이라면 왠지 거부감부터 듭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우리는 10%가량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의 방식은 동의하지 않지만 1가구 3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 거래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주택거래시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본래 국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입니다.
동의만 된다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문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동의가 뒷바침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덜 나 쁜 세금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정부의 간섭과 세금을 싫어했던 밀턴 프리드만도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보유세는 지대조세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도한 국가가 지대를 징수하고 이를 공공의 혜택으로 돌릴 경우,
그만큼 노동임금과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도 내려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씨 같은 분은 지대조세제가 시장경제의 제1원리인
가격기능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장의 소유주는 서울시이지만, 그 안에는 할인점 까르푸, CGV,
휘트니스센터, 예식장 등 사기업들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상암구장의 토지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임대료의 입찰경쟁 가격을 통해 입점한 점포지요.
토지가격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임대(사용)가격은
엄연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대조세제의 아이디어를 정리한 헨리조지는 자본가와 노동자는 자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사회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는 반면,
토지소유주는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고 고집고 있습니다.
경제에 기여가 없는 불로소득자일뿐이지요.
지대조세제의 아이디어를 대한민국 조세제도에 적용해본다면,
토지가격의 상승을 막아 노동임금을 저임금으로 해도 노동자의 삶을
더 윤택해 질 것입니다.
또한 저임금과 저렴한 토대임대료는 제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지보유세(국세 형태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세수가 대략 년간 50조라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50조를 세수로 확보한다면,
점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세금의 비율을
낮추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이 내세운 부유세의 의미가 지대조세제로 전환해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 같이 평범한 사람도 세금이라면 왠지 거부감부터 듭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우리는 10%가량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의 방식은 동의하지 않지만 1가구 3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 거래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주택거래시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본래 국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입니다.
동의만 된다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문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동의가 뒷바침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덜 나 쁜 세금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정부의 간섭과 세금을 싫어했던 밀턴 프리드만도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보유세는 지대조세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도한 국가가 지대를 징수하고 이를 공공의 혜택으로 돌릴 경우,
그만큼 노동임금과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도 내려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씨 같은 분은 지대조세제가 시장경제의 제1원리인
가격기능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장의 소유주는 서울시이지만, 그 안에는 할인점 까르푸, CGV,
휘트니스센터, 예식장 등 사기업들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상암구장의 토지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임대료의 입찰경쟁 가격을 통해 입점한 점포지요.
토지가격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임대(사용)가격은
엄연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대조세제의 아이디어를 정리한 헨리조지는 자본가와 노동자는 자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사회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는 반면,
토지소유주는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고 고집고 있습니다.
경제에 기여가 없는 불로소득자일뿐이지요.
지대조세제의 아이디어를 대한민국 조세제도에 적용해본다면,
토지가격의 상승을 막아 노동임금을 저임금으로 해도 노동자의 삶을
더 윤택해 질 것입니다.
또한 저임금과 저렴한 토대임대료는 제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지보유세(국세 형태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세수가 대략 년간 50조라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50조를 세수로 확보한다면,
점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세금의 비율을
낮추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이 내세운 부유세의 의미가 지대조세제로 전환해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