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역사해석분과모임 정리
장소 : KG 사무실
참석 : 최배근, 이왕재, 윤여진, 성상원
1. 문건 <공존공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여는 Pan-Korea>에 대한 검토
☞ 자결의 논리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건에서는 자결의 대립어로 팽창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자결과 자주는 어떻게 다른지 설여되어야 한다.
☞ ‘민족은 몸이며 국가는 옷’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의하기가 힘들다. 특히 ‘자주 거론하는 EU 또한 제 민족의 안전과 영속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국가라는 테두리의 변경에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전혀 말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 진보학계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말을 곧 집단주의 전체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갈등의 씨앗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인이 국가와 민족에 포섭되지 않고 세계시민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실체가 없는 이데올로기일수도 있다. 그래서 KG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숙이 나눠야 한다.
2. 논의 : 국가1; 헌정사의 재조명 - 전통성 / 주류 / 남북관계
☞ 이왕재 : 헌정사의 출발시점을 일제시대의 민족해방투쟁 시기부터가 올바른지, 구한말부터 시점을 잡는 게 올바른지 의견이 각각이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어수선하다. 내 생각은 구한말부터 이 나라의 비전을 이은 흐름(세력 포함)으로부터 정통성을 세우는 게 옳다고 본다.
☞ 이주원 : 그렇다면 헌정사의 정통성을 판별하는 잣대(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최배근 :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바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헌정사 전통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구한말을 출발시점으로 본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구한말이 바로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가 해체되고 서구의 가치가 유입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80년대까지는 자주와 진보가 정통성의 주요 잣대였다.
그러나 자주와 진보가 정통성의 주요 잣대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가 보기엔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세력이 권력의 쟁취와 상관없이 주류였고 헌정사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본다. 자주가 헌정사의 정통성이라고 해도 북한정권은 냉전체제에 의존하여 유지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정권수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주와 진보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북한정권을 정통성의 주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헌정사의 정통성 문제를 합의해야할 과제가 남북관계 앞에 놓여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극복하여 새로운 사회(문명)를 열기 위해, 역사적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섰던 흐름(세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 이왕재 : 남북관계를 산술적 평등관계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북한이 국가로서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주류’를 당대의 권력과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과 세력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왜곡된 인식과 판단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윤여진 : 해방정국이나 구한말 그리고 1960-1970년대에 있어서 역사적시대적(세계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 이왕재 : 구한말을 잘 살펴봐야 한다. 구한말은 근대라는 서구의 도전에 조선의 자기 대답이 무엇이었냐를 내놔야 하던 시기였다. 바로 이‘무엇이었냐’가 역사적, 시대사적, 세계사적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 윤여진 : 현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눈으로 역사적시대적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 예전 같으면, 박정희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할 수 있었으나, 지금 같아서는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 최배근 : 역사적시대적 과제는 구한말이나 현재나 아직 해결이 안 된 과제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소유권 역사를 살펴보면, 주로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다층적인 소유권을 주장했다. 왕=국가와 농민이 바로 이 토지의 주인이었다. 경자유전의 법칙을 지켜간 것이다. 관료가 토지를 소유하면서부터 국가와 농민이 궁핍해졌다. 따라서 조선의 토지개혁의 핵심은 국가와 농민의 이중적 소유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이주원 : 토지와 관련된 모든 개혁은 근본적으로 보수혁명이다).
한국에 있어서 소유권 분쟁은 사유제와 국유제가 경쟁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런데 구한말 토지의 개인소유화가 강화되면서 국가와 농민의 빈곤이 심화되었다. 이렇듯 서구문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과 동아시아 문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서구문명(앵글로 색슨 문명)은 사유의 문명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와 유라시아(러시아) 문명은 국유의 문명이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것도 그 밑바탕에는 소유권에 대한 국유문명의 시스템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 앵글로 색슨의 문명과 러시아의 문명이 충돌했던 곳이 바로 한반도였다.
구한말에 역사적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실력이 모자랐고, 외세의 개입이 컸기 때문이다.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전쟁도 실력이 모자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앵글로색슨 문명과 러시아 문명의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구한말의 역사적시대적 과제였으나 한반도의 조선은 너무 무능력했다.
☞ 이왕재 : 민족 운명에 대한 선택은 힘 있는 놈에게 붙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한국 보수세력의 역사인식은 현실노리와 힘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올인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보수의 미래가 어둡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 이주원 : 앵글로 색슨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문명의 갈등과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 최배근 :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러시아에 내재된 가치와 문명관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다른 문명권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없었다. 앵글로 색슨 문명은 개인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있는 문명이다. 러시아의 유아시아 문명과 앵글로 색슨의 문명간의 가치가 모순이 발생하여 충돌한 것이 아니다. 양 문명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다고 봐야 한다. 조선의 토지에 대한 국가통제는 세종 6년 이후에 포기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국가가 성립하더라도 한국적 비전은 될 수 없었다.
☞ 이왕재 :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도덕성과 실력 등이 없다고 본다. 보수세력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보수세력은 현재의 권력이 곧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미래의 권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현재의 권력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 최배근 : 한국의 보수세력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책임져왔던 세력이었다. 즉 산업화에 성공했다.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세력은 주류가 아니다.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했던 민주화 운동세력은 오히려 도덕성의 한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산업화(박정희식 개발방식)이 최선을 아니었다고 본다. 저어도 싱가폴의 예에서 보듯이 인권탄압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 이왕재 : 박정희의 국가모델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의 모델은 냉전구조, 분단구조, 친미에 의한 국가모델이었다. 앞으로 통일국가 건설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없다.
☞ 이주원 : 헌정사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1) 헌정사 정통성의 잣대는? 2) 헌정사의 출발시점은? 3) 헌정사 주류세력의 역사적, 시대적 과제의 인식과 해결 노력은? 역사해석분과모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만 논의를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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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김석규 회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김석규 회원이 의견입니다.
☞ 김석규 : 자주를 헌정사의 기준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주를 헌정사의 전제로 봐야 한다. 자주를 전제로 해야지 헌정사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이승만, 김일성, 박정희 정권들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주의 정권으로 봐야지 헌정사의 연속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장소 : KG 사무실
참석 : 최배근, 이왕재, 윤여진, 성상원
1. 문건 <공존공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여는 Pan-Korea>에 대한 검토
☞ 자결의 논리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건에서는 자결의 대립어로 팽창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자결과 자주는 어떻게 다른지 설여되어야 한다.
☞ ‘민족은 몸이며 국가는 옷’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의하기가 힘들다. 특히 ‘자주 거론하는 EU 또한 제 민족의 안전과 영속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국가라는 테두리의 변경에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전혀 말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 진보학계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말을 곧 집단주의 전체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갈등의 씨앗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인이 국가와 민족에 포섭되지 않고 세계시민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실체가 없는 이데올로기일수도 있다. 그래서 KG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숙이 나눠야 한다.
2. 논의 : 국가1; 헌정사의 재조명 - 전통성 / 주류 / 남북관계
☞ 이왕재 : 헌정사의 출발시점을 일제시대의 민족해방투쟁 시기부터가 올바른지, 구한말부터 시점을 잡는 게 올바른지 의견이 각각이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어수선하다. 내 생각은 구한말부터 이 나라의 비전을 이은 흐름(세력 포함)으로부터 정통성을 세우는 게 옳다고 본다.
☞ 이주원 : 그렇다면 헌정사의 정통성을 판별하는 잣대(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최배근 :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바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헌정사 전통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구한말을 출발시점으로 본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구한말이 바로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가 해체되고 서구의 가치가 유입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80년대까지는 자주와 진보가 정통성의 주요 잣대였다.
그러나 자주와 진보가 정통성의 주요 잣대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가 보기엔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세력이 권력의 쟁취와 상관없이 주류였고 헌정사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본다. 자주가 헌정사의 정통성이라고 해도 북한정권은 냉전체제에 의존하여 유지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정권수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주와 진보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북한정권을 정통성의 주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헌정사의 정통성 문제를 합의해야할 과제가 남북관계 앞에 놓여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극복하여 새로운 사회(문명)를 열기 위해, 역사적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섰던 흐름(세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 이왕재 : 남북관계를 산술적 평등관계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북한이 국가로서 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주류’를 당대의 권력과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과 세력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왜곡된 인식과 판단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윤여진 : 해방정국이나 구한말 그리고 1960-1970년대에 있어서 역사적시대적(세계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 이왕재 : 구한말을 잘 살펴봐야 한다. 구한말은 근대라는 서구의 도전에 조선의 자기 대답이 무엇이었냐를 내놔야 하던 시기였다. 바로 이‘무엇이었냐’가 역사적, 시대사적, 세계사적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 윤여진 : 현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눈으로 역사적시대적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 예전 같으면, 박정희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할 수 있었으나, 지금 같아서는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 최배근 : 역사적시대적 과제는 구한말이나 현재나 아직 해결이 안 된 과제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소유권 역사를 살펴보면, 주로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다층적인 소유권을 주장했다. 왕=국가와 농민이 바로 이 토지의 주인이었다. 경자유전의 법칙을 지켜간 것이다. 관료가 토지를 소유하면서부터 국가와 농민이 궁핍해졌다. 따라서 조선의 토지개혁의 핵심은 국가와 농민의 이중적 소유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이주원 : 토지와 관련된 모든 개혁은 근본적으로 보수혁명이다).
한국에 있어서 소유권 분쟁은 사유제와 국유제가 경쟁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런데 구한말 토지의 개인소유화가 강화되면서 국가와 농민의 빈곤이 심화되었다. 이렇듯 서구문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과 동아시아 문명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서구문명(앵글로 색슨 문명)은 사유의 문명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와 유라시아(러시아) 문명은 국유의 문명이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것도 그 밑바탕에는 소유권에 대한 국유문명의 시스템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 앵글로 색슨의 문명과 러시아의 문명이 충돌했던 곳이 바로 한반도였다.
구한말에 역사적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실력이 모자랐고, 외세의 개입이 컸기 때문이다.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전쟁도 실력이 모자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앵글로색슨 문명과 러시아 문명의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구한말의 역사적시대적 과제였으나 한반도의 조선은 너무 무능력했다.
☞ 이왕재 : 민족 운명에 대한 선택은 힘 있는 놈에게 붙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한국 보수세력의 역사인식은 현실노리와 힘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올인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보수의 미래가 어둡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 이주원 : 앵글로 색슨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문명의 갈등과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 최배근 :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러시아에 내재된 가치와 문명관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다른 문명권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없었다. 앵글로 색슨 문명은 개인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있는 문명이다. 러시아의 유아시아 문명과 앵글로 색슨의 문명간의 가치가 모순이 발생하여 충돌한 것이 아니다. 양 문명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다고 봐야 한다. 조선의 토지에 대한 국가통제는 세종 6년 이후에 포기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국가가 성립하더라도 한국적 비전은 될 수 없었다.
☞ 이왕재 :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도덕성과 실력 등이 없다고 본다. 보수세력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보수세력은 현재의 권력이 곧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미래의 권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현재의 권력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 최배근 : 한국의 보수세력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책임져왔던 세력이었다. 즉 산업화에 성공했다.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세력은 주류가 아니다.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했던 민주화 운동세력은 오히려 도덕성의 한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산업화(박정희식 개발방식)이 최선을 아니었다고 본다. 저어도 싱가폴의 예에서 보듯이 인권탄압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 이왕재 : 박정희의 국가모델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의 모델은 냉전구조, 분단구조, 친미에 의한 국가모델이었다. 앞으로 통일국가 건설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없다.
☞ 이주원 : 헌정사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1) 헌정사 정통성의 잣대는? 2) 헌정사의 출발시점은? 3) 헌정사 주류세력의 역사적, 시대적 과제의 인식과 해결 노력은? 역사해석분과모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만 논의를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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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김석규 회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김석규 회원이 의견입니다.
☞ 김석규 : 자주를 헌정사의 기준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주를 헌정사의 전제로 봐야 한다. 자주를 전제로 해야지 헌정사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이승만, 김일성, 박정희 정권들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주의 정권으로 봐야지 헌정사의 연속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