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차 화요대화마당 정리>>
때와 곳; 2004년 11월30일(화) 저녁 7시30분~10시, KG 광화문 사무실
초대손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www.nkdb.org
주제; 2005년 한반도문제 전망- 북한인권문제 연관하여
참석; 강성룡, 고한석, 김현인, 박소희, 박종화, 永樂, 윤여진, 이왕재, 임윤옥, 하태경 10인
발표 및 토론 내용>
- 인권문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세운 이유다.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린다.
- 북한인권문제의 첨예한 이슈는 북한인권법이다. 그 계기는 대량탈북이며 그로 인해 널리알려진 북한의 인권 현실이다. 이는 인권법안 첫 장에 25항의 조사결과로 적시하고 있다.
- 법안 제출 초기에는 대북봉쇄와 체제전환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인도주의 중심 내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초기 주요 내용이 일부 독소조항으로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조야에서 법안 통과 이전에 “한국정부가 탈북자 관련 당사자 입장을 표명하면 굳이 탈북자 중심의 법안을 통과 않겠다”는 메시지를 수차 보냈으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법안 통과로 귀결되자, 한국정부는 “2005년 예상했는데 급작스럽다”는 안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대량탈북은 한국사회의 탈북자 대량유입으로 이어진다. 99년 148명이던 수가 2002년 1천 단위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천여 명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6천 중 5천이 지난 3~4년 간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 한국정부나 평양의 입장에서 인권(탈북자)문제는 태풍의 핵임. 북핵보다 파괴력이 더욱 큰 카드로서 국제사회의 거부감이 적으며 그와 연동하여 여하히 국제적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음. 또한 인권법은 북핵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체제전환이든 인도주의든 적용할 수 있는 ‘양날의 칼’임.
- 인권법은 2005~2008년에 적용하는 한시법이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총 9600만 불(매년 2400만 불)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 중 2천만 불이 탈북난민캠프 비용이며, 북한주민 인권보호 항목이 NGO 지원 및 라디오 방송(4시간에서 12시간 확대) 영역으로 각 2백만 불을 책정함. 특기사항은 모든 항목에 걸쳐 편성예산이 편성연도를 넘을 경우에도 이월해 소진할 수 있도록 적시한 점이며, 이는 미국 조야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 법안의 핵심은 법안의 실행을 책임지는 인권특사에 관한 것임. 재량권이 넓으며 법안 예산과 별도로 매년 3백만 불을 특사 관련 예산으로 국무부에서 책정하고 있음. 국무부 바깥 인물로 비중 있는 대사급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귀추를 주목하고 있음.
- 논란이 비등한 난민의 국적조항을 보면, “북한 주민은 한국 국적을 이유로 미 입국을 불허 않는다”는 것이며, 가능하면 한국으로의 유입을 희망하되, 재외 탈북자의 경우 미 난민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선별해 받겠다는 미 이민국의 입장과 동일함.
- 인권법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상실함. 이 경우 미 입장에서는 대만 카드(일 핵무장 포함)를 써서라도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 개재함. 이는 상당히 미묘한 뉘앙스를 지님. 우선 탈북 대량증가에 기여하는 한만 국경지대의 부패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 즉, 대량탈북 문제의 향후 지속성, 그리고 수십 만 재중 탈북자의 대다수 종착점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란 점임.
- 대량탈북이 붕괴로 이어지리란 우려는 침소봉대의 억측임. 이미 김 주석 사후 10년이 지나고 와중에 대량아사를 겪었음에도 요지부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양 당국이 체제경량화(slim)의 일환으로 쿠바-아이티-베트남 류의 ‘의도된 Exodus’를 연출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체제에 부담을 주는 한계계층(타국의 연금생활자)을 소진할 수 있으며 인도주의로 포장하면 그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됨. 한국의 경우 휴전선을 넘어오는 탈북난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탈북의 양태도 과거와 달라져감. 전에는 국경에서 이동전화를 하면 대부분 따라 나섰으나 지금은 “서울 괜찮냐. 돈이나 보내주라”는 식임. ‘상대적 빈곤’이 저항을 부르지, 이처럼 ‘절대적 빈곤’은 오히려 체제 존속에 유리함. 이에 따라 브로커 시장의 경기가 매우 나쁨.
- 대량탈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단기탈북자(넘어온 지 서너 달 된 탈북자로서 가족네트워크에 의해 유인)의 비율은 매우 중요함. 이는 장기 체류자와 달리 북 내부 주민의 이탈 판단의 척도임. 그러나 브로커시장의 전망은 매우 암울함. 이는 국내 유입 탈북자의 1차 순위 관심사의 90%로서, 탈북자 70~80%가 북 송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실과 부합함.
- 대략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는 인원’보다 ‘돈’을 원하는 경향이 크다. 이리 되면 재중 탈북자의 한국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대처에는 유입 규모를 조절하려는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음. 브로커의 대대적 단속과 대북 지원 NGO 관련 비판 여론 조성 등 자칫하면 악성거래뿐 아니라 정상적 브로커시장까지 솎아내어 입국을 원천봉쇄한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음. 이와 관련, 통일부의 종합대책은 NSC의 “막아라”는 제동으로 8월 발표서류가 아직도 서랍 속에 잠들어 있음.
- 한반도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쥘 수 있느냐 여부는 2005년이 기로임. 미 국무성에서는 “김정일 보다 노무현 먼저 바꾸자”는 극단적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임. 게다가 한국과 무관한 국제사회의 소용돌이를 고려하면 2005년의 전망은 대단히 우울함. 그럼에도 인권법 발효 시점에 노 정부는 민족공조에만 매달리려 함. Center는 워싱턴과 평양임에도 그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제적 왕따와 극심한 남남갈등만 겪게 될 판임.
- ‘중국에의 의존’도 위험한 짓임. 중국을 거대하게 생각하며 의존하는 이들이 볼 때 “일시에 10만 명도 받을 수 있다”는 미국의 패권정책은 이해불능임. 미국은 인권법안 진행과정에서 공사의 통로를 동원하며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소통불가로 불가피하게 여야 합의로 인권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2003년 UN 인권위 불참, 2004년 UN 인권위 참여 후 기권 등 오로지 평양을 염두에 둔 행동만 해왔음. 결국 노 정부가 받을 수 없는 미 민주당의 제시안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복선이 되었음. “북 주민은 한국 국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 변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한국의 당사자 입장과 묵시적 관할권을 부정한 것임.
- 이는 동맹국 정서를 넘어서는 전략적 스텝으로서 북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한국이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메시지임. 그러므로 미국이 오는 것을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미 국무성과 적극 협력해 먼저 접점을 찾고 활로를 열 생각을 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중심만 제대로 잡으면 양 Center에 탈북자 문제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음.
기타 논의>
- 얼마 전 전세기 대량탈북의 진실은 다음과 같음. 겨울에는 탈북 루트가 북방 라인 막히고 남방 라인 몰린다. 당연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당국과 대사관은 조절함. 그런데 조절 수위를 넘어서자 불가피하게 베트남 압력(“경유지 곤란하다”)으로 한국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임. 그런데 한국정부의 늑장대처로 사태를 키워버림. 시일이 지연되며 이를 눈치챈 브로커들의 퍼담기가 있고(100-> 200-> 4~5백) ‘베트남만 가면 한국 간다’는 소문에 마지막 사흘에 60여 명이 급증. 이리 되니 다급해졌다. 동남아 모두 정규 외교라인이 아닌 특정 親韓 기관이 돕는 것인데 사건이 커지니 한국정부는 황망하여 전세기로 실어나르게 된 것임.
- 한국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매우 중요함. 장래는 고사하고 기왕의 6천여 명을 어떡할 거냐. 양천구 목동의 탈북자 아파트가 벌써 슬럼화 되어간다. 분리수거 문제부터 주민과의 교제까지 도무지 섞이지를 못한다. 특히 10배 이상의 중도 탈락율을 보이는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3백 억 예산으로 대안학교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체격이 현저히 차이 나고 정상적 사춘기를 상실한 그들에게 정규학교란 넘기 힘든 벽이다. 서울 수도 검정고시의 70%가 탈북자인 이유를 정부는 생각해보라.
- 일본에도 탈북자 50여 명이 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왜 그럴까. 일본 정부는 신분 부여도 않고 지원도 없으며 그저 무국적자로 살도록만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말로 ‘난 사람’들이다. 탈북 이후 수많은 생사기로를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최소한의 긴장을 갖고 서서히 적응토록 유도해야 한다. 왜 일본에서는 잘 적응하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다 나자빠지나. 바로 대책 없이 기대심리를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정부보조금은 물론이고 3인 가족이 세 군데 교회 다니면 월 2백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지경이다. 결국 미국의 실태조사처럼 ‘민간의 경쟁적인 참여는 오히려 망명자의 적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 정부 입장은 ‘대량 탈북을 유도하거나 정려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가 곧 최대의 誘因이다. 결국 ‘탈북자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란 정책판단으로 탈북자 정착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완충재가 없으면 추후 고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UNHCR에서 중국에 말 못하는 이유 중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난민을 많이 받은 나라’란 사실이 있음. 인도차이나의 30만(물론 화교들)을 난민촌부터 정착까지 전방위의 경험과 노하우를 소유. 이러니 한중협상에서 명분으로나 案에서나 늘 한국이 밀림.
- 97~8년 초기엔 주로 남성들이었으나 지금은 탈북자의 70%가 여성임. 이는 중국 입장에서 사회적 수요와 연결됨. 조선족 사회의 노총각들(한족도 물론) 문제를 은연 중 해결했음(이미 아이들이 예닐곱 살임). 그런데 이를 합법화하면 대량유입이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 피하려 함. 그저 이 상태로 가서 묵인하고 넘어가려 함. 이와 관련, 한국사회 일각의 조선족 처녀의 수입은 ‘미친 민족정책’이었음. 조선족 처녀와 한족 남성과의 혼인은 몰라도 조선족 총각과 한족 처녀와의 혼인은 어려운 현실. 즉 조선족 사회의 파괴는 결국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로까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곧 Pan-Korea의 입장에서 민족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우물안 단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 탈북여성들의 현실은 팔려가서 공안만 잡지 않으면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잡아서 문제인 것이다. UNHCR 통계만 재중 탈북자가 10만이고 중국정부의 1년 송환자 명단만 1만인데 민노당에서 1만 재중 탈북자를 거론한 것은 얼토당토 않다. 또한 난민의 성격을 보면, 나온 동기나 귀국 후 박해의 수준에 따라 경제적 혹은 정치적 판단이 주어지는데, 이를 고려해 최근 북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노동교화소에 3개월 있거나 혹은 초범이면 귀가 시키거나 하는데 어차피 밥 주기 힘들고 수가 많아 관리 곤란한 사정도 연관이 있다. 중요한 시사는 북한 주민들의 판단이다. “공개처형도 아니 시키는데 무슨 처벌이냐” 그들 시각으로는 경제적 난민이지만 우리 시각으로는 여전히 정치적 난민이라고 볼 수 있다.
- 난민문제 해결의 최선은 ‘난민 인정과 UNHCR의 주관’이지만 북한 붕괴 관련 문제와 난민의 정착지 문제가 있다. 중국 관료가 한국 관료에게 ‘정말 탈북자 다 보내줄까’ 수차 물었지만 묵묵부답이란다. 난민촌은 실효성이 없다. 일시적 신변안전을 보장할 뿐 정착의 희망이 없어 그저 일시적 경유지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당 탈북난민의 정착지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때와 곳; 2004년 11월30일(화) 저녁 7시30분~10시, KG 광화문 사무실
초대손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www.nkdb.org
주제; 2005년 한반도문제 전망- 북한인권문제 연관하여
참석; 강성룡, 고한석, 김현인, 박소희, 박종화, 永樂, 윤여진, 이왕재, 임윤옥, 하태경 10인
발표 및 토론 내용>
- 인권문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세운 이유다.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린다.
- 북한인권문제의 첨예한 이슈는 북한인권법이다. 그 계기는 대량탈북이며 그로 인해 널리알려진 북한의 인권 현실이다. 이는 인권법안 첫 장에 25항의 조사결과로 적시하고 있다.
- 법안 제출 초기에는 대북봉쇄와 체제전환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인도주의 중심 내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초기 주요 내용이 일부 독소조항으로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조야에서 법안 통과 이전에 “한국정부가 탈북자 관련 당사자 입장을 표명하면 굳이 탈북자 중심의 법안을 통과 않겠다”는 메시지를 수차 보냈으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법안 통과로 귀결되자, 한국정부는 “2005년 예상했는데 급작스럽다”는 안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대량탈북은 한국사회의 탈북자 대량유입으로 이어진다. 99년 148명이던 수가 2002년 1천 단위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천여 명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6천 중 5천이 지난 3~4년 간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 한국정부나 평양의 입장에서 인권(탈북자)문제는 태풍의 핵임. 북핵보다 파괴력이 더욱 큰 카드로서 국제사회의 거부감이 적으며 그와 연동하여 여하히 국제적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음. 또한 인권법은 북핵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체제전환이든 인도주의든 적용할 수 있는 ‘양날의 칼’임.
- 인권법은 2005~2008년에 적용하는 한시법이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총 9600만 불(매년 2400만 불)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 중 2천만 불이 탈북난민캠프 비용이며, 북한주민 인권보호 항목이 NGO 지원 및 라디오 방송(4시간에서 12시간 확대) 영역으로 각 2백만 불을 책정함. 특기사항은 모든 항목에 걸쳐 편성예산이 편성연도를 넘을 경우에도 이월해 소진할 수 있도록 적시한 점이며, 이는 미국 조야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 법안의 핵심은 법안의 실행을 책임지는 인권특사에 관한 것임. 재량권이 넓으며 법안 예산과 별도로 매년 3백만 불을 특사 관련 예산으로 국무부에서 책정하고 있음. 국무부 바깥 인물로 비중 있는 대사급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귀추를 주목하고 있음.
- 논란이 비등한 난민의 국적조항을 보면, “북한 주민은 한국 국적을 이유로 미 입국을 불허 않는다”는 것이며, 가능하면 한국으로의 유입을 희망하되, 재외 탈북자의 경우 미 난민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선별해 받겠다는 미 이민국의 입장과 동일함.
- 인권법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상실함. 이 경우 미 입장에서는 대만 카드(일 핵무장 포함)를 써서라도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 개재함. 이는 상당히 미묘한 뉘앙스를 지님. 우선 탈북 대량증가에 기여하는 한만 국경지대의 부패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 즉, 대량탈북 문제의 향후 지속성, 그리고 수십 만 재중 탈북자의 대다수 종착점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란 점임.
- 대량탈북이 붕괴로 이어지리란 우려는 침소봉대의 억측임. 이미 김 주석 사후 10년이 지나고 와중에 대량아사를 겪었음에도 요지부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양 당국이 체제경량화(slim)의 일환으로 쿠바-아이티-베트남 류의 ‘의도된 Exodus’를 연출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체제에 부담을 주는 한계계층(타국의 연금생활자)을 소진할 수 있으며 인도주의로 포장하면 그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됨. 한국의 경우 휴전선을 넘어오는 탈북난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탈북의 양태도 과거와 달라져감. 전에는 국경에서 이동전화를 하면 대부분 따라 나섰으나 지금은 “서울 괜찮냐. 돈이나 보내주라”는 식임. ‘상대적 빈곤’이 저항을 부르지, 이처럼 ‘절대적 빈곤’은 오히려 체제 존속에 유리함. 이에 따라 브로커 시장의 경기가 매우 나쁨.
- 대량탈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단기탈북자(넘어온 지 서너 달 된 탈북자로서 가족네트워크에 의해 유인)의 비율은 매우 중요함. 이는 장기 체류자와 달리 북 내부 주민의 이탈 판단의 척도임. 그러나 브로커시장의 전망은 매우 암울함. 이는 국내 유입 탈북자의 1차 순위 관심사의 90%로서, 탈북자 70~80%가 북 송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실과 부합함.
- 대략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는 인원’보다 ‘돈’을 원하는 경향이 크다. 이리 되면 재중 탈북자의 한국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대처에는 유입 규모를 조절하려는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음. 브로커의 대대적 단속과 대북 지원 NGO 관련 비판 여론 조성 등 자칫하면 악성거래뿐 아니라 정상적 브로커시장까지 솎아내어 입국을 원천봉쇄한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음. 이와 관련, 통일부의 종합대책은 NSC의 “막아라”는 제동으로 8월 발표서류가 아직도 서랍 속에 잠들어 있음.
- 한반도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쥘 수 있느냐 여부는 2005년이 기로임. 미 국무성에서는 “김정일 보다 노무현 먼저 바꾸자”는 극단적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임. 게다가 한국과 무관한 국제사회의 소용돌이를 고려하면 2005년의 전망은 대단히 우울함. 그럼에도 인권법 발효 시점에 노 정부는 민족공조에만 매달리려 함. Center는 워싱턴과 평양임에도 그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제적 왕따와 극심한 남남갈등만 겪게 될 판임.
- ‘중국에의 의존’도 위험한 짓임. 중국을 거대하게 생각하며 의존하는 이들이 볼 때 “일시에 10만 명도 받을 수 있다”는 미국의 패권정책은 이해불능임. 미국은 인권법안 진행과정에서 공사의 통로를 동원하며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소통불가로 불가피하게 여야 합의로 인권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2003년 UN 인권위 불참, 2004년 UN 인권위 참여 후 기권 등 오로지 평양을 염두에 둔 행동만 해왔음. 결국 노 정부가 받을 수 없는 미 민주당의 제시안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복선이 되었음. “북 주민은 한국 국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 변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한국의 당사자 입장과 묵시적 관할권을 부정한 것임.
- 이는 동맹국 정서를 넘어서는 전략적 스텝으로서 북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한국이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메시지임. 그러므로 미국이 오는 것을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미 국무성과 적극 협력해 먼저 접점을 찾고 활로를 열 생각을 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중심만 제대로 잡으면 양 Center에 탈북자 문제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음.
기타 논의>
- 얼마 전 전세기 대량탈북의 진실은 다음과 같음. 겨울에는 탈북 루트가 북방 라인 막히고 남방 라인 몰린다. 당연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당국과 대사관은 조절함. 그런데 조절 수위를 넘어서자 불가피하게 베트남 압력(“경유지 곤란하다”)으로 한국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임. 그런데 한국정부의 늑장대처로 사태를 키워버림. 시일이 지연되며 이를 눈치챈 브로커들의 퍼담기가 있고(100-> 200-> 4~5백) ‘베트남만 가면 한국 간다’는 소문에 마지막 사흘에 60여 명이 급증. 이리 되니 다급해졌다. 동남아 모두 정규 외교라인이 아닌 특정 親韓 기관이 돕는 것인데 사건이 커지니 한국정부는 황망하여 전세기로 실어나르게 된 것임.
- 한국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매우 중요함. 장래는 고사하고 기왕의 6천여 명을 어떡할 거냐. 양천구 목동의 탈북자 아파트가 벌써 슬럼화 되어간다. 분리수거 문제부터 주민과의 교제까지 도무지 섞이지를 못한다. 특히 10배 이상의 중도 탈락율을 보이는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3백 억 예산으로 대안학교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체격이 현저히 차이 나고 정상적 사춘기를 상실한 그들에게 정규학교란 넘기 힘든 벽이다. 서울 수도 검정고시의 70%가 탈북자인 이유를 정부는 생각해보라.
- 일본에도 탈북자 50여 명이 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왜 그럴까. 일본 정부는 신분 부여도 않고 지원도 없으며 그저 무국적자로 살도록만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말로 ‘난 사람’들이다. 탈북 이후 수많은 생사기로를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최소한의 긴장을 갖고 서서히 적응토록 유도해야 한다. 왜 일본에서는 잘 적응하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다 나자빠지나. 바로 대책 없이 기대심리를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정부보조금은 물론이고 3인 가족이 세 군데 교회 다니면 월 2백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지경이다. 결국 미국의 실태조사처럼 ‘민간의 경쟁적인 참여는 오히려 망명자의 적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 정부 입장은 ‘대량 탈북을 유도하거나 정려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가 곧 최대의 誘因이다. 결국 ‘탈북자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란 정책판단으로 탈북자 정착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완충재가 없으면 추후 고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UNHCR에서 중국에 말 못하는 이유 중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난민을 많이 받은 나라’란 사실이 있음. 인도차이나의 30만(물론 화교들)을 난민촌부터 정착까지 전방위의 경험과 노하우를 소유. 이러니 한중협상에서 명분으로나 案에서나 늘 한국이 밀림.
- 97~8년 초기엔 주로 남성들이었으나 지금은 탈북자의 70%가 여성임. 이는 중국 입장에서 사회적 수요와 연결됨. 조선족 사회의 노총각들(한족도 물론) 문제를 은연 중 해결했음(이미 아이들이 예닐곱 살임). 그런데 이를 합법화하면 대량유입이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 피하려 함. 그저 이 상태로 가서 묵인하고 넘어가려 함. 이와 관련, 한국사회 일각의 조선족 처녀의 수입은 ‘미친 민족정책’이었음. 조선족 처녀와 한족 남성과의 혼인은 몰라도 조선족 총각과 한족 처녀와의 혼인은 어려운 현실. 즉 조선족 사회의 파괴는 결국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로까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곧 Pan-Korea의 입장에서 민족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우물안 단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 탈북여성들의 현실은 팔려가서 공안만 잡지 않으면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잡아서 문제인 것이다. UNHCR 통계만 재중 탈북자가 10만이고 중국정부의 1년 송환자 명단만 1만인데 민노당에서 1만 재중 탈북자를 거론한 것은 얼토당토 않다. 또한 난민의 성격을 보면, 나온 동기나 귀국 후 박해의 수준에 따라 경제적 혹은 정치적 판단이 주어지는데, 이를 고려해 최근 북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노동교화소에 3개월 있거나 혹은 초범이면 귀가 시키거나 하는데 어차피 밥 주기 힘들고 수가 많아 관리 곤란한 사정도 연관이 있다. 중요한 시사는 북한 주민들의 판단이다. “공개처형도 아니 시키는데 무슨 처벌이냐” 그들 시각으로는 경제적 난민이지만 우리 시각으로는 여전히 정치적 난민이라고 볼 수 있다.
- 난민문제 해결의 최선은 ‘난민 인정과 UNHCR의 주관’이지만 북한 붕괴 관련 문제와 난민의 정착지 문제가 있다. 중국 관료가 한국 관료에게 ‘정말 탈북자 다 보내줄까’ 수차 물었지만 묵묵부답이란다. 난민촌은 실효성이 없다. 일시적 신변안전을 보장할 뿐 정착의 희망이 없어 그저 일시적 경유지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당 탈북난민의 정착지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